-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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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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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 ||||||||||||||||||||||||||||||||||
운영기관 | 강원도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201016 ~ 20201231 | ||||||||||||||||||||||||||||||||||
등록일시 | 2020-10-20 09:58:24 | ||||||||||||||||||||||||||||||||||
조회수 | 1539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8655 | ||||||||||||||||||||||||||||||||||
분류 | 창업 > 창업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우수하고 참신한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를 위해 여성기업종합지원 강원센터 입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기본 인프라, 창업보육공간, 전문가 컨설팅, 정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대상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 :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여야 함 ㅇ 제외 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센터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ㅇ 모집 업체수 : 창업보육실 0개 업체 ㅇ 입 주 기 간 : 입주일로부터 1년(연장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연장가능) ㅇ 입주자부담금
ㅇ 지원내용 - 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기본 인프라(공동 사무기기, 초고속 인터넷 등)제공 - 경영?마케팅?수출?산업재산권 보호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여성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 지원사업 등 각종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센터(033-241-3475)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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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