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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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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20년 2차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기술진단ㆍ기획) 시행계획 수정공고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00924 ~ 20201030
등록일시 2020-10-21 09:58:21
조회수 928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8679
분류 기술 > 기술
공고내용

사업개요

러시아 원천ㆍ핵심기술 보유자 등 전문가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ㆍ공정 개발 시,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한-러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러시아 전문가로부터 '기술진단 동의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과제당 정부출연금 30백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ㅇ 아기유니콘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러시아 전문가로부터 “기술진단 동의서(별첨1)”를 확보한 중소기업
ㆍ 기술진단 동의서 : 러시아 전문가가 보유한 지식, 역량 및 권한 내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조공정 및 애로사항 등에 관련되는 기술진단 수행 의지를 표명한 문서
※ 기술진단 동의서 확보 가이드라인(붙임1) 참조

 

ㅇ 신청자격 등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3억원 내외(과제당 정부출연금 30백만원 이내, 10개 과제 내외)

 

ㅇ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기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비중

사업비 사용 주체

6개월 이내

30백만원 이내

100% 이내

주관기관

 

ㅇ 지원유형
- 신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합한 러시아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검토 및 선택 후 과제 신청(러시아 전문가 소개서 별첨2 참조)
ㆍ 러시아 전문가 소개서(Researcher Introduction) : 러시아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기술진단 전문분야 및 학위ㆍ경력사항 등이 포함된 소개서
※ 러시아 전문가 개인정보는 동 공고문 9.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상용화지원기관에 문의를 통해 확인가능

 

ㅇ 지원내용
- 러시아 원천ㆍ핵심기술 보유자 등 기술부문 전문가로부터 “기술진단 동의서”를 확보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ㆍ공정 개발 및 제조 등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을 위해 양국 기술협력 희망 기업ㆍ기관 간 기술이전 세부사항(기술이전 범위, 기술료 등)과 비즈니스모델 등 사전협의 지원
※ 주관기관-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의 운영방식을 대면, 비대면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혼용가능)하여 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대외협력기획실
전화번호 042-388-0753~4 홈페이지URL https://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대외협력기획실
전화번호 042-388-0753~4 홈페이지URL https://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753~4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외협력기획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상용화 지원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전문가 매칭 및 기술진단 동의서 확보 지원,

기타 해외 전문가와 협상 및 협력을 위한 연락 지원 등

032-458-5790
(rendezvous@kitech.re.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20년 2차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기술진단ㆍ기획) 시행계획 수정공고.hwp 다운로드
ETC 별첨자료.zip 다운로드
첨부파일 러시아 원천ㆍ핵심기술 보유자 등 전문가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ㆍ공정 개발 시,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한-러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러시아 전문가로부터 '기술진단 동의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과제당 정부출연금 3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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