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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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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20년 2차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ㆍ확장형 수요기관 모집 수정공고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01007 ~ 20201030
등록일시 2020-10-22 09:58:16
조회수 2229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8744
분류 창업 > 창업
공고내용

사업개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ㆍ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ㆍ벤처기업 밀집지역 내 화상회의실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ㆍ단체
 
☞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ㆍ단체
  *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과 경영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화상회의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ㆍ협회ㆍ센터 등)

 

ㅇ 기관 및 협ㆍ단체의 자격요건 예시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③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테크노파크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육성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⑧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⑩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⑫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⑭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⑮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업종별 협·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선정일부터 협약일까지(선정일 ~ ’20.12.31까지 예정)

 

ㅇ 선정규모 : 878개소 내외 수요기관
- 일반형 : 873개소 내외
- 확장형 : 5개소 내외(대규모 수출상담회 및 국제행사 지원 등 다목적 활용 용도로 이용 가능하고 지역 거점기능 역할 수행이 가능한 화상회의실)

 

ㅇ 지원내용 :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 수요기관 지원내용

유형

지원 내용

세부 내용

지원예산

비고

일반형

(873개소 내외)

화상회의실 구축

* 기존 수요기관 회의실을 활용하여 구축

화상회의실 구축비용 지원

- 소형 : 7인실 이하

- 중형 : 8인실~16인실

- 대형 : 17인실 이상

*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화상회의 솔루션(가구 구매 불가)

〈소형〉

8백만원이내

소ㆍ중ㆍ대

회의실

中 택 1

〈중형〉

12백만원이내

〈대형〉

12백만원이내

확장형

(5개소 내외)

대규모 실시간 수출 상담회, IR 대회 등 행사 운영이 가능한 화상회의실 구축

고화질ㆍ고음향 디스플레이 및 최첨단 음향장비 구축

* 수요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실시

500백만원이내

-

  * 화상 회의실 구축을 위한 공급기업 Pool 및 표준장비 세트는 운영기관에서 선정된 수요기관(확장형 제외)에 별도 제공

 

ㅇ 신청규모 : 수요기관별 건물 내 1개소 신청 가능
- 동일 소속 기관에서 분리된 건물에 화상회의실을 구축할 경우, 사업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추가 신청 가능
-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

 

ㅇ 지원예산 : 화상회의실 구축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구축 후 화상회의실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전액 수요기관 부담
  * 본 사업은 비영리 목적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추후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처리를 원칙으로 함(영상장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영위 불가)
  * 지원예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관련법에 따라 조달 입찰을 통해 공급기업을 선정하여야 함. 단, 계약의 특례사항으로 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지침에 따라 추진할 수 있음(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일반형 : 총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지원
- 확장형 : 총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지원이 원칙이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 시 자부담금 비율을 평가요소에 반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접수(전담·운영기관별로 신청·접수란이 상이하오니 사업 신청 시 권역(지역) 및 기관명을 필히 확인)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유형별 전담ㆍ운영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유형별 전담ㆍ운영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일반형 신청 : 운영기관(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권역

운영기관명

담당자

직함

연락처

이메일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전경아

주임

02-944-6031

untact@seoultp.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김우정

주임

042-331-0573

philia@k-sca.or.kr

경기

경기테크노파크(남부)

이도훈

주임

031-500-3076

dhl@gtp.or.kr

경기대진테크노파크(북부)

이아름

연구원

031-539-5044

arulee@gdtp.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백유현

대리

031-888-5524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유동식

과장

032-260-0613

dsyoo@itp.or.kr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길정훈

차장

033-248-5616

sider26@gwtp.or.kr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서완교

책임

042-930-4882

mark2151@djtp.or.kr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김수영

연구원

044-850-2147

ksy88@sjtp.or.kr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이정현

과장

041-589-0634

fangse@ctp.or.kr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김경수

책임

043-270-2211

kskim@cbtp.or.kr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손대수

책임

053-757-4141

dsson@ttp.org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박시찬

주임

053-819-3064

psc34@gbtp.or.kr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강동기

연구원

051-320-3681

sense742@btp.or.kr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최선아

연구원

052-219-8623

csa1407@utp.or.kr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허태영

선임

055-259-3373

yeshty@gntp.or.kr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박래열

책임

062-602-7221

daviz@gjtp.or.kr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장미정

선임

061-729-2541

jarose91@jntp.or.kr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김재희

선임

063-219-2146

jhjh1205@jbtp.or.kr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조정민

연구원

064-720-3031

jungmin@jejutp.or.kr

  *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는 서울 및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만 선정ㆍ구축 지원

 

ㅇ 확장형 신청 : 전담기관(창업진흥원)

전담기관명

담당자

직함

연락처

이메일

창업진흥원

조요한

대리

042-720-4548

yhjo@kised.or.kr

 

ㅇ 시스템 관련 : 이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1670-9595)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20년 2차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ㆍ확장형 수요기관 모집 수정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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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ㆍ단체
 
☞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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