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ㆍ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ㆍ벤처기업 밀집지역 내 화상회의실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ㆍ단체
☞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ㆍ단체 *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과 경영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화상회의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ㆍ협회ㆍ센터 등)
ㅇ 기관 및 협ㆍ단체의 자격요건 예시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③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테크노파크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육성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⑧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⑩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⑫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⑭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⑮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업종별 협·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선정일부터 협약일까지(선정일 ~ ’20.12.31까지 예정)
ㅇ 선정규모 : 878개소 내외 수요기관 - 일반형 : 873개소 내외 - 확장형 : 5개소 내외(대규모 수출상담회 및 국제행사 지원 등 다목적 활용 용도로 이용 가능하고 지역 거점기능 역할 수행이 가능한 화상회의실)
ㅇ 지원내용 : 화상회의 장비,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비용 등 - 수요기관 지원내용
유형
지원 내용
세부 내용
지원예산
비고
일반형
(873개소 내외)
ㅇ화상회의실 구축
* 기존 수요기관 회의실을 활용하여 구축
ㅇ화상회의실 구축비용 지원
- 소형 : 7인실 이하
- 중형 : 8인실~16인실
- 대형 : 17인실 이상
*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화상회의 솔루션(가구 구매 불가)
〈소형〉
8백만원이내
소ㆍ중ㆍ대
회의실
中 택 1
〈중형〉
12백만원이내
〈대형〉
12백만원이내
확장형
(5개소 내외)
ㅇ대규모 실시간 수출 상담회, IR 대회 등 행사 운영이 가능한 화상회의실 구축
ㅇ고화질ㆍ고음향 디스플레이 및 최첨단 음향장비 구축
* 수요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실시
500백만원이내
-
* 화상 회의실 구축을 위한 공급기업 Pool 및 표준장비 세트는 운영기관에서 선정된 수요기관(확장형 제외)에 별도 제공
ㅇ 신청규모 : 수요기관별 건물 내 1개소 신청 가능 - 동일 소속 기관에서 분리된 건물에 화상회의실을 구축할 경우, 사업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추가 신청 가능 -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
ㅇ 지원예산 : 화상회의실 구축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구축 후 화상회의실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전액 수요기관 부담 * 본 사업은 비영리 목적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추후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처리를 원칙으로 함(영상장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영위 불가) * 지원예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관련법에 따라 조달 입찰을 통해 공급기업을 선정하여야 함. 단, 계약의 특례사항으로 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지침에 따라 추진할 수 있음(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일반형 : 총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지원 - 확장형 : 총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지원이 원칙이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 시 자부담금 비율을 평가요소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