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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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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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1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 변경 안내(청년ㆍ장애인ㆍ여성 기업 중 저신용자 소상공인ㆍ코로나19 관련 대상 등)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200805 ~ 20201231 | ||||||||||||||||||||||||||||||||||||||||||
등록일시 | 2020-10-24 09:58:08 | ||||||||||||||||||||||||||||||||||||||||||
조회수 | 5880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8751 | ||||||||||||||||||||||||||||||||||||||||||
분류 | 금융 > 금융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취약계층(장애인 등) 및 육성대상(청년 등) 중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 6등급 이하)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긴급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ㆍ장애인ㆍ여성 기업 중 대표자의 NCB개인신용평가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1천만원 긴급대출 대출제한 안내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1차 : 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 및 대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2차 : 시중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붙임3] 소상공인 확인 기준”, “[붙임4] 업종구분 방법” 준용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 “[붙임2] 사업자유형 확인방법” 확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ㅇ 융자조건
ㅇ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ㅇ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0.08.05(수) 09:00~자금 소진 시까지
ㅇ 지원절차 : 공단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ㅇ 접수 안내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접수 * 문의 : 고객센터(Tel : 1522-9342 또는 https://cashnote.zendesk.com/hc/ko)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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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용 6등급 이하)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긴급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ㆍ장애인ㆍ여성 기업 중 대표자의 NCB개인신용평가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