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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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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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6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 | ||||||||||||||||||||||||||||||||||||||||||||||||||||||||||||
운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60411 ~ 20160521 | ||||||||||||||||||||||||||||||||||||||||||||||||||||||||||||
등록일시 | 2016-04-20 10:27:20 | ||||||||||||||||||||||||||||||||||||||||||||||||||||||||||||
조회수 | 1195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3879 | ||||||||||||||||||||||||||||||||||||||||||||||||||||||||||||
분류 | 기술 > 기술 | ||||||||||||||||||||||||||||||||||||||||||||||||||||||||||||
공고내용 | 사업개요 우수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의 산업 활성화 및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 1개 제품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가능(OEM 등 해외 제조방식 포함) ㅇ 가점부여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사업화 기업 ㅇ 지원제한대상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다만,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지원금 지급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2.7억원 (‘16년)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90%(1개 제품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1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ㅇ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전자파기술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www.emti.or.kr) → 지원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제품 상세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한국전파진흥원 전자파기술원 전자파측정센터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 - Tel : 02-703-2453, E-mail : jangys@rapa.or.kr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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