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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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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6년 제1차 선도벤처기업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운영기관 중소기업청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0601 ~ 20160621
등록일시 2016-06-02 10:25:00
조회수 2751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4704
분류 창업 > 창업
공고내용

사업개요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유도와 협업 성공률을 제고를 위해 선도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
 
☞ 인프라 구축, 교육ㆍ컨설팅, 사업아이템 개발 및 검증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예비창업팀
ㆍ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예비창업팀
ㆍ 재직 중이거나 휴?겸직 교원 또는 연구원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의 대표
ㆍ 공고일(`16.6.1)기준 창업(개인, 법인) 3년 미만인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단,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입]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ㅇ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ㆍ [붙임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ㆍ 협약 후, 중단, 중도 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ㆍ [붙임 3]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70억원

*?1차?모집(상반기,?50억원)?:?선도기업?50개사?내외,?(예비)창업자?총?50개?내외
*?2차?모집(하반기,?20억원)?:?선도기업?25개사?내외,?(예비)창업자?총?30개?내외
 
ㅇ 정부지원금 : 최대 9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 예비창업자 : 사업아이템개발, 검증, 무형자산 취득(특허 등), 마케팅비용 등
- 선도기업 : 사무공간 임차료 및 전문 컨설팅비용으로 최대 3천만원 한도
- 총 사업비 구성비율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10% 이상

20% 이내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창업준비 공간 임차비 등을 계상
 
ㅇ 주요 지원내용
- 인프라 구축 : 사무공간의 임차료 또는 구성에 필요한 비용 등
- 교육, 컨설팅 : 외부 자문 또는 임직원의 교육훈련 비용 등
- 사업아이템개발 및 검증 : 사업화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 제작, 시험분석 및 관련 무형자산(특허 등) 취득 비용 등
- 마케팅 분야 : 사업화를 위한 광고 선전비용 등

지원절차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중소기업청

k-startup

주관기관

선도기업과 (예비)창업자() 매칭

최종선정평가

최종선정 협약체결(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주관기관/(예비)창업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startup(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주관기관

구분

연락처

비고

K-startup

접수처

-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전담기관

()벤처기업협회

문의처

- Tel : 02-6331-7086, 7087, 7083, 7094

- Fax : 02-6331-7115

- E-mail : nggh@kova.or.kr, sblee@kova.or.kr, shlee@kova.or.kr, jsj@kova.or.kr

- 홈페이지 : www.kova.or.kr

주관기관

()한국여성벤처협회

- Tel : 02-2156-2162, 2176, 2166

- Fax : 02 - 2156 - 2173

- E-mail : ksy@kovwa.or.kr, yoon@kovwa.or.kr

- 홈페이지 : www.kovwa.or.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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