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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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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6년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팀) 모집
운영기관 중소기업청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0620 ~ 20160729
등록일시 2016-06-21 10:23:55
조회수 808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5075
분류 창업 > 창업
공고내용

사업개요

ICT관련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사업아이템의 시장검증, 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관련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린스타트업 온ㆍ오프라인 교육, 마케팅 실험,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ICT관련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는 ‘13. 1. 1. 이후 창업자로 한함

 

ㅇ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3] 참고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6.6.30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6.6.30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및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온오프라인 창업실습교육(4,000명 내외)→시장모델검증(500팀)→사업화지원(100팀)
 
ㅇ 모집분야 : 사물인터넷, 앱(app)/웹(web), 콘텐츠, ICT융합 등 지식서비스 전분야
※ 붙임4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ㅇ 지원내용
- 린스타트업 온·오프라인 교육(무료지원)
ㆍ 온라인교육 : (예비)창업팀이 스스로 학습하는 체험형 창업교육
ㆍ 오프라인교육 : 창업팀 구성을 위한 킥오프·해커톤 프로그램, 네트워크 행사, 기술분야 전문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제공
- 마케팅 실험
ㆍ 고객수요 검증을 위한 최소요건제품, 랜딩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마케팅실험 비용(최대 5백만원) 지원
*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 랜딩페이지 : 고객이 처음 접하게 되는 웹/모바일 페이지로, 고객반응 검증용도로 사용
-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ㆍ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5천만원, 자부담 30%), 독립된 사무공간, 주관기관별 특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등 제공
- 후속지원
ㆍ 사업화지원에 선정된 창업팀은 데모데이, 마케팅 판로제공, 글로벌진출 지원 등의 후속연계 프로그램 제공

지원절차

린스타트업 교육

마케팅 실험

4,000 내외(상하반기 2)

500 내외 지원(최대 500만원)

사업화 지원

후속연계

100 내외 선발(최대 5천만원)

투자, 글로벌진출(데모데이, 네트워킹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스마트창업부
전화번호 042-480-4391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스마트창업부
전화번호 042-480-4391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사업문의

전국 주관기관

첨부파일 참조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특화)

042-480-4391~2

02-369-0943

정책문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3982

기타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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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스마트창작터_교육생(창업자)모집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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