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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강원] 2016년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추가모집
운영기관 강원도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0617 ~ 20160627
등록일시 2016-06-22 10:23:54
조회수 1558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5110
분류 창업 > 창업
공고내용

사업개요

강원도내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업 해소 및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및 기술정보 활동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강원도내 청년(예비)창업자 대상

 

☞ 기업당 최고 40백만원 지원(분야(업종)별 차등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197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출생자)로 육성대상 청년창업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강원도 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ㆍ 단, 재학생은 제외(대학원생 포함)
- 총사업비 중 분야별로 정한 일정부분의 자부담(제조업 25백만원, 지식서비스 15백만원)을 할 수 있는 자
ㆍ 자부담분 중 현금은 5백만원 공통, 나머지는 현물부담
-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

 

ㅇ 지원제외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동일기간 내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자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 중도 포기 경험이 있는 자
※ 선정 후에라도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도내에서 3년간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채무상환 중인 자 포함)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금융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음심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상시근로자 20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무도장 운영업

-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 제외)

-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ㅇ 가점부여 : 최대 2점까지 부여
-가점부여사항

연번

1

강원도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아이템

*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웰니스식품,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MICARE, 커피 산업, 목공예산업, 나노바이오, 비철금속소재부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 서비스 (12)

1

2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제외

0.5

3

여성장애인벤처기업

0.5

4

최근 2 이내 도내 창업보육센터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0.5

5

최근 2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중앙부처 지자체 주최주관 대회에 한함

0.5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7. 4월말까지
 
ㅇ 지원규모 : 분야(업종)별 차등지원
- 식품 등 제조분야 : 기업당 최고 40백만원(자부담 25백만원)
- 지식서비스 분야(대상업종 : 붙임) : 기업당 최고 25백만원(자부담 15백만원)
 
ㅇ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및 기술정보활동비 지원 등 창업 직접지원
 
ㅇ 유의사항
- 신청자별 1개 사업과제만 지원(선정) 가능 
- 사업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평가하여 실패로 판단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실패범위 : 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시제품 미완성 또는 사업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사업자등록 미이행

지원절차

청년창업자 신청접수

1 평가선정

(주관기관별 자체추진)

2 평가최종선정

(운영기관 추진)

협약체결

(주관기관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 사업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지역별 접수처

강원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033-660-8093

033-760-1398

jogg@korea.kr

bic-group@halla.ac.kr

(25425)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26404)강원도 원주시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www.gw.ac.kr

www.halla.ac.kr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융합지원팀
전화번호 033-749-3367 홈페이지URL http://www.gwb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전화번호 상단의 신청방법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gwb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www.gwba.or.kr) → 정보자료실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융합지원팀(033-749-3367)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6_예비_기술(지식)_청년창업자_육성사업_추가모집(수정).hwp 다운로드
한글 참여신청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강원도내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업 해소 및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및 기술정보 활동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강원도내 청년(예비)창업자 대상

 

☞ 기업당 최고 40백만원 지원(분야(업종)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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