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업 해소 및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및 기술정보 활동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강원도내 청년(예비)창업자 대상
☞ 기업당 최고 40백만원 지원(분야(업종)별 차등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197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출생자)로 육성대상 청년창업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강원도 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ㆍ 단, 재학생은 제외(대학원생 포함) - 총사업비 중 분야별로 정한 일정부분의 자부담(제조업 25백만원, 지식서비스 15백만원)을 할 수 있는 자 ㆍ 자부담분 중 현금은 5백만원 공통, 나머지는 현물부담 -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
ㅇ 지원제외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동일기간 내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자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 중도 포기 경험이 있는 자 ※ 선정 후에라도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도내에서 3년간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채무상환 중인 자 포함)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ㅇ 지원규모 : 분야(업종)별 차등지원 - 식품 등 제조분야 : 기업당 최고 40백만원(자부담 25백만원) - 지식서비스 분야(대상업종 : 붙임) : 기업당 최고 25백만원(자부담 15백만원)
ㅇ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및 기술정보활동비 지원 등 창업 직접지원
ㅇ 유의사항 - 신청자별 1개 사업과제만 지원(선정) 가능 - 사업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평가하여 실패로 판단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실패범위 : 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시제품 미완성 또는 사업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사업자등록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