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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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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인천] 경영안정자금(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지원)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0704 ~ 20160922
등록일시 2016-06-30 10:23:26
조회수 1953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5355
분류 금융 > 금융
공고내용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재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을 대상
 
☞ 일반 및 목적성 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체
-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택시운송업
- 무역업(무역업등록증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측량업(지적법에 의거한 측량업등록증 보유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중소기업인대상, 비전기업, 향토기업,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비전, 향토, 유망, 중기대상, 중견성장사다리기업은 예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7,500억원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 및 내역
ㆍ 일반지원

구분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내역

대출기간

일반지원

- 일반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 자금

3억원

10억원

이차보전(기본지원)

이차보전(고정 2%)

2,3

우대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향토기업

20억원

여성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장애인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6%)

()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4

ㆍ 목적성 지원

구분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내역

대출기간

산업확충 기업

- 우리시 전입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공장 신규확보 (산단포함) 지원

3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개성공단 입주기업 이차보전

(전입기업 2%, 지식산업센터 입주 2%)

2,3

중견사다리기업

30억원

강화산업단지 입주기업

5억원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15억원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지식산업센터 신규확보 입주 시지원

5억원

수출기업

수출계약 또는 최근 1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실적 제한 없음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 은행 금리우대 별도

6개월,1

창조경제 혁신기업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3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2,3

고성장 기업

3개년도 매출액(또는 종업원 ) 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1.0%)

고성장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기업이며, 3개년도 매출액(또는 종업원 )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기술, 창업 기업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

기술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5억원

보증료 지원

( 0.7%, 보증기관 0.2% 우대)

3

 
ㅇ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ㅇ 취급은행 :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수출자금)

 

ㅇ 신청기간
- 일반 지원 : 2016. 7. 4 ~ 9. 22
- 목적성 지원 : ~ 2016. 12. 15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선정 평가

융자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인천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ㅇ 신청 서류 : 자금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전화번호 032-260-0240 홈페이지URL http://www.ib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전화번호 032-260-0240 홈페이지URL http://www.ib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www.iba.or.kr) → 종합게시판 → 진흥원 사업공고 → 자금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032-260-0240, 0227, 0247)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6년도_중소기업_육성자금_지원계획_변경_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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