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지원사업공고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info 바로가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경남] 2016년 3차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모집 공고
운영기관 경상남도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0714 ~ 20160720
등록일시 2016-07-16 10:22:36
조회수 706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5667
분류 경영 > 경영
공고내용

사업개요

경남 지역 법인, 회사,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지역 법인, 회사,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기업) 대상
 
☞ 신규 5천만원 이내, 2차 년도는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설립 전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체(기업)이어야 함
ㆍ 이수요건
* 신규 마을기업 : 5인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 전 과정 이수
* 2차년도 지원신청 마을기업 :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 우수마을기업 신청기업 : 3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 사업신청전까지 해당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단체(기업)만 공모 접수 가능
ㆍ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법인등록 완료한 단체(기업)만 공모 접수 가능
ㆍ 마을기업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나, 10인 이상일 것을 권장함
ㆍ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 마을기업 계획 및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ㆍ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ㆍ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ㆍ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ㅇ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ㆍ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6. 12. 31
 
ㅇ 사업비 : 430백만원(국비 215, 도비 64.5 시군비 150.5)
 
ㅇ 지원내용 : 신규 5천만원 이내, 2차 년도는 3천만원 이내
 
ㅇ 모집규모
- 신규 마을기업 : 8개 내외(신유형 마을기업 포함)
ㆍ 신규 지원신청 단체는 5인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 전과정 이수단체(기업)
- 2차 년도 마을기업 : 1개 내외
ㆍ 1차 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ㆍ 2차 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2차 년도 지원 재신청 가능
 
ㅇ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예시)
-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ㆍ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ㆍ추진
ㆍ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ㆍ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사업
ㆍ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위탁사업
ㆍ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 쓰레기ㆍ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ㆍ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 자연생태관광ㆍ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ㆍ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 신유형, 유통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중점육성분야)
ㆍ 청년층 및 퇴직 전문가 등 인력자원, 향교ㆍ서원 등 문화자원, 폐교, 폐가,  폐공공시설과 같은 시설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필요
ㆍ 인력자원 활용 : 청년창업가, 퇴직전문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능을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마을기업
ㆍ 공공자원 활용
* 향교ㆍ서원 등 문화재,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ㆍ운영하는 마을기업
* 산악, 호수, 특수지형 등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독과점적으로 활용하는 마을기업
ㆍ 전문기술 활용 : IT, 디자인 등의 기술을 지역 공공자원의 이용 등에 접목ㆍ활용하거나 지역 고유기술을 보존ㆍ육성하는 마을기업
ㆍ 마을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도 단위 마을기업협회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

지원절차

설립 교육

신청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관할 시ㆍ군 해당업무 담당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시ㆍ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gsnd.net/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시ㆍ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gsnd.net/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www.gsnd.net) → 도정소식 → 도정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남 마을기업 지원기관 : 사)경남도농공동체활성화네트워크(055-277-4317)
 
ㅇ 경상남도 고용정책단(055-211-3345)
 
ㅇ 시ㆍ군 해당업무 담당부서

시군

부서명

전화번호

시군

부서명

전화번호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22

함안군

경제교통과

055-580-2543

진주시

지역경제과

055-749-8179

창녕군

경제도시과

055-530-1173

통영시

지역경제과

055-650-5273

고성군

경제교통과

055-670-2493

사천시

투자유치과

055-831-3080

남해군

경제과

055-860-3233

김해시

일자리창출과

055-330-3465

하동군

경제수산과

055-880-2195

밀양시

나노기업경제과

055-359-5059

산청군

경제도시과

055-970-6802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055-639-4143

함양군

경제과

055-960-4799

양산시

경제기업과

055-392-3113

거창군

창조산업과

055-940-3356

의령군

경제교통과

055-570-2812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92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6년_3차_마을기업_설립희망자_모집_공고.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