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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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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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6년 자랑스런 여성벤처인 포상 계획 공고 | |||||||||||||||||||||||||||||||||||||||||||||||||||||||||||||||||||||||||||||
운영기관 | 중소기업청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60818 ~ 20160922 | |||||||||||||||||||||||||||||||||||||||||||||||||||||||||||||||||||||||||||||
등록일시 | 2016-08-25 10:20:20 | |||||||||||||||||||||||||||||||||||||||||||||||||||||||||||||||||||||||||||||
조회수 | 644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6515 | |||||||||||||||||||||||||||||||||||||||||||||||||||||||||||||||||||||||||||||
분류 | 내수 > 내수 | |||||||||||||||||||||||||||||||||||||||||||||||||||||||||||||||||||||||||||||
공고내용 | 사업개요여성벤처기업의 사기진작 및 의욕 고취를 위해 창업 및 기업 성장 발전에 모범이 되는 우수 여성기업인 및 유공자를 '자랑스런 여성벤처인'으로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최근 5년간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자 ㆍ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로 창업한 여성벤처기업인 ㆍ 수출 또는 매출 증가율이 뛰어난 여성벤처기업인 ㆍ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한 여성벤처기업인 등 - 특허출원, 부설연구소 보유 등 기술기반형 여성기업 및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과 벤처정신을 갖춘 여성기업으로 향후 벤처인증이 예상되는 기업 - 수공기간, 경영혁신, 국가경제기여, 복지지원,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ㅇ 지원제외대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상훈법 제 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시상규모
ㅇ 표창 기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kovwa@kovwa.or.kr - 접수처 : (06247)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역삼동) 해성빌딩 6층 ㅇ 신청 서류 :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사업자등록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벤처협회(www.kovwa.or.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여성벤처협회 기업지원팀 - Tel : 02-3440-7460, 7463 / E-mail : kovwa@kovwa.or.kr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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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여성벤처기업의 사기진작 및 의욕 고취를 위해 창업 및 기업 성장 발전에 모범이 되는 우수 여성기업인 및 유공자를 '자랑스런 여성벤처인'으로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 기술기반형 여성벤처기업 및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과 벤처정신을 갖춘 여성벤처기업 대상 ☞ 장관표창 6점, 청장표창 7점(‘16년도 예상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