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지원사업공고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info 바로가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6년 자랑스런 여성벤처인 포상 계획 공고
운영기관 중소기업청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0818 ~ 20160922
등록일시 2016-08-25 10:20:20
조회수 644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6515
분류 내수 > 내수
공고내용

사업개요

여성벤처기업의 사기진작 및 의욕 고취를 위해 창업 및 기업 성장 발전에 모범이 되는 우수 여성기업인 및 유공자를 '자랑스런 여성벤처인'으로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 기술기반형 여성벤처기업 및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과 벤처정신을 갖춘 여성벤처기업 대상
 
☞ 장관표창 6점, 청장표창 7점(‘16년도 예상치)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최근 5년간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자
ㆍ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로 창업한 여성벤처기업인
ㆍ 수출 또는 매출 증가율이 뛰어난 여성벤처기업인
ㆍ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한 여성벤처기업인 등
- 특허출원, 부설연구소 보유 등 기술기반형 여성기업 및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과 벤처정신을 갖춘 여성기업으로 향후 벤처인증이 예상되는 기업
- 수공기간, 경영혁신, 국가경제기여, 복지지원,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ㅇ 지원제외대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상훈법 제 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시상규모
- 훈 격
ㆍ 정부표창(장관 및 청장)
- 시상분야
ㆍ자랑스런 여성벤처인 부문
- 시상규모
ㆍ 장관표창 6점, 청장표창 7점(‘16년도 예상치)
ㆍ 시상규모는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ㆍ 최근 3년 표창 사례 및 ‘16년 예상규모

구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국세청

조달청

16

3

2

1

5

1

1

13

15

3

2

1

5

1

-

12

14

2

2

1

4

1

2

12

13

3

2

1

5

1

1

13

 

ㅇ 표창 기준
- 수공기간
ㆍ 장관표창은 3년 이상, 청장표창은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ㆍ 정부포상을 받은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ㆍ 단체 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ㆍ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ㆍ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ㅇ 시상 일정 : 2016년 12월 초

지원절차

신청 접수

예비 심사 및 최종 심사

최종 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kovwa@kovwa.or.kr
- 접수처 : (06247)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역삼동) 해성빌딩 6층
 
ㅇ 신청 서류 :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사업자등록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여성벤처협회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2-3440-7460 홈페이지URL http://www.kovw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kovwa@kovw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여성벤처협회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2-3440-7460 홈페이지URL http://www.kovw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kovwa@kovw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벤처협회(www.kovwa.or.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여성벤처협회 기업지원팀
- Tel : 02-3440-7460, 7463 / E-mail : kovwa@kovwa.or.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TC 2016년_자랑스런_여성벤처인_표창_접수_안내 .jpg 다운로드
한글 2016년_자랑스런_여성벤처인_표창_추진_계획.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여성벤처기업의 사기진작 및 의욕 고취를 위해 창업 및 기업 성장 발전에 모범이 되는 우수 여성기업인 및 유공자를 '자랑스런 여성벤처인'으로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 기술기반형 여성벤처기업 및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과 벤처정신을 갖춘 여성벤처기업 대상
 
☞ 장관표창 6점, 청장표창 7점(‘16년도 예상치)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