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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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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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대전] 2016년 제4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 ||||||||||||||||||||||||||||||||||||
운영기관 | 대전광역시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60829 ~ 20160909 | ||||||||||||||||||||||||||||||||||||
등록일시 | 2016-08-30 10:20:04 | ||||||||||||||||||||||||||||||||||||
조회수 | 1247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6620 | ||||||||||||||||||||||||||||||||||||
분류 | 금융 > 금융 | ||||||||||||||||||||||||||||||||||||
공고내용 | 사업개요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 경영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대출한도 6,0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ㆍ 도ㆍ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ㅇ 지원제외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신청일 현재 3년이내에 정책자금(6,000만원 한도)을 지원 받은 업체 - 휴ㆍ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ㆍ 대출이자 3% 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 재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소상공인과 협약은행간 약정금리 - 대출한도 : 6,000만원 이내 (6,000만원 한도는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중소기업청·대전시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기대출액+신청대출액)을 포함한 금액)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ㆍ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 결정하되, 대전시의 이차보전은 없음 - 대출방식 : 소상공인과 협약은행간 약정금리 / 14개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 ㆍ 협약은행 : 국민, 농협, 새마을,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중소기업, 하나, 한국산업, 전북, 부산은행 ㅇ 지원방식 : 순수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ㅇ 자금대출 : 협약은행(14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ㅇ 교육수료자 유의사항 - 교육이수자(12시간이상 수료자)도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시간 인정기간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2016년 1월부터 접수시작일 전일(8.28)까지 12시간 이상 교육이수자에 한합니다. - 교육이수자는 추천서 발급 시 반드시 교육수료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대전시 지원내용 - 컨설팅 및 창업(경영)교육 수료자 우선 추천 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컨설팅 및 교육에 한함 ㆍ 컨설팅 및 교육이수 시간 12시간 이상, 1분기 제외 - 업체별 대출(융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 착한가격업소, 재해, 여성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상공인의 경우 3%를 2년간 지원 ㆍ 자금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ㆍ폐업, 부도 또는 타시도 이전 등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하지 않음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방문 접수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지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각종 인증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 → 기업지원 → 진흥원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62, 042-380-3082~3083)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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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