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지원사업공고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info 바로가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6년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0912 ~ 20161011
등록일시 2016-09-06 10:19:41
조회수 1023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6734
분류 기술 > 기술
공고내용

사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분야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68개 과제, 832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품목지정/자유공모
-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관. 단,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업계획서
ㆍ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ㆍ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ㆍ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ㅇ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저장, 수송효율

에너지자원순환

금속자원회수·사용량 저감 대체 기술개발, 에너지 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기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수소, 풍력, 수력, 해양, 석탄이용, 바이오,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융합

원자력

원전안전 선진화, 원전환경 해체, 원전설비 성능향상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송배전, 지능형 소비자

청정화력

저탄소발전, 미세먼지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832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세부

사업명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자원순환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스마트

그리드

청정화력

신규예산

169

42

16

321

102

63

119

832

대상과제

7

8

2

27

16

4

4

68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 지원과제 수 미반영)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민간부담금 및 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00% 이하

- 공기업 협력 과제의 경우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와 별도로 정부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공기업 투자금으로 추가 지원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8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60% 이상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ㆍ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신청기간
- 품목지정/자유공모 : 2016. 9. 12(월) ~ 9. 26(월) 18:00까지
- 지정공모 : 2016. 9. 12(월) ~ 10. 11(화) 18:00까지
 
ㅇ 사업설명회
- 목적 : ’16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지역

개최 장소

시간

9 7()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지하 1강의실

14:0017:00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세미나실7

9 8()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

대구

대구상공회의소 10 대회의실

9 9()

서울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14:0018:00

ㆍ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ㆍ 대전, 서울 지역 사업설명회에서는 신규과제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궁금점(작성방법, 평가 주안점 등) 해소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부스를 운영하며 사전 상담예약 또는 현장 상담 가능
ㆍ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책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
 
ㅇ 정보교류회
- 목적 : ’16년도 신규 지원 방향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 교환의 장 마련
ㆍ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등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장소

설명분야

비고

9 9()

서울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신재생에너지

세부분야별 시간표는 www.ketep.re.kr 공지내용 참조

세미나실1

수요관리, 자원개발, 자원순환

세미나실2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청정화력

지원절차

ㅇ 품목지정/자유공모

개념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개념계획서 평가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ㅇ 지정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재공고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개념(사업)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부서 사업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ete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부서 사업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ete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전산 등록 관련 : GENIE운영팀(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실

02-3469-83838386, 8421, 8423, 8428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02-3469-8387

자원개발기술개발

02-3469-838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실

02-3469-84318439, 8471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전력원자력실

02-3469-8442, 8448 8449, 849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02-3469-8444, 8492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02-3469-8441, 8445

 
ㅇ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6년_4차_에너지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대상_과제_공고(최종).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