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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경기] 안양시 2016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운영기관 경기도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0909 ~ 20161230
등록일시 2016-09-13 10:19:17
조회수 1287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6906
분류 금융 > 금융
공고내용

사업개요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 및 경영개선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대상

 

☞ 운전ㆍ기술개발자금 및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17개 업종
ㆍ 제조업의 경우 제조 전업율 30%이상인 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사업장 면적 500㎡미만 공장 미등록 업체 :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000억원 (상?하반기 구분 운영)

 

ㅇ 자금종류 : 운전?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특별시책자금

 

ㅇ 융자기간 : 3년(운전?기술개발자금, 특별시책자금), 5년(시설자금), 1년(단기(어음할인)자금)

 

ㅇ 융자한도 : 운전·기술개발자금 및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 운전·기술개발자금+일반시설자금 : 업체당 8억원이내

 

ㅇ 이자차액보전율 : 1~2% (자금별)
- 운전·기술개발자금, 특별시책자금 : 1.5%
- 시설자금 : 1%
- 우대기업 :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명중소기업(도), 우수기업(시), 재해기업, 사회적기업, 가족친화여성기업,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ㅇ 지원내용
- 운전·기술개발자금
ㆍ 일반운전자금 : 5억 한도
ㆍ 여성기업 운전자금 : 5억 한도
ㆍ 가족친화경영자금 : 5억 한도
ㆍ 창업운전자금 : 2억 한도
 * 창업후 7년(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내, 창조경제융합센터 입주기업 및 기술인증업체 등
ㆍ 단기(어음할인)자금 : 3억 한도(어음할인 1억원 한도)
 * 국내외 수출 및 제품공급 거래처 확보시 원자재 구입 등 소요기업
 * 제품공급 후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증서(6개월미만)로 대출 받은 기업
- 시설자금
ㆍ 일반시설자금 : 5억 한도
 * 타시에서 관내이전 기업 및 관내 기업이 사무실 이전 또는 기계·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단, 중도금을 납입 후 잔금 범위 내 기업)
ㆍ 특별시설자금 : 30억 한도
 *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의 부지 및 건물매입, 건물 건축, 설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단, 부지나 건물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모두 납입한 기업)
- 특별시책자금
ㆍ 신규고용자금 : 8억 한도
 * 당해연도 안양시민 1인이상 신규고용 또는 임시직을 정규직 전환기업(5천만원/고용1인당(임시직 정규직 전환시:3천만원/1인당))
ㆍ 지역경제참여자금 : 8억 한도
 * 당해연도 관내 공장등록업체의 생산품을 2천만원이상 구매한 기업
 * 당해연도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용역·설계를 5천만원이상 발주한 기업
 * 당해연도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각종 공사를 1억원 이상 발주 계약한 기업
ㆍ 재난지원자금 : 8억원 한도
 * 당해연도 피해 발생한 기업

 

ㅇ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 융자기간 : 3년

지원절차

ㅇ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 접수

선정평가

융자실행


ㅇ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특례보증신청

추천

보증서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상담 후 방문 접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산업, 우리, KEB하나, 씨티, SC은행)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안양시청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8045-2284 홈페이지URL http://www.anyang.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시중은행 담당부서 관내 협약은행
전화번호 관내 협약은행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www.ayventure.net)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안양시청 기업지원과(031-8045-2284)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중소기업_육성자금_지원사업.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 및 경영개선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대상

 

☞ 운전ㆍ기술개발자금 및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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