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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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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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경기] 안양시 2016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
운영기관 | 경기도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60909 ~ 20161230 | ||||||||||||||||||||||||||||||||||
등록일시 | 2016-09-13 10:19:17 | ||||||||||||||||||||||||||||||||||
조회수 | 1287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6906 | ||||||||||||||||||||||||||||||||||
분류 | 금융 > 금융 | ||||||||||||||||||||||||||||||||||
공고내용 | 사업개요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 및 경영개선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대상
☞ 운전ㆍ기술개발자금 및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17개 업종 ㆍ 제조업의 경우 제조 전업율 30%이상인 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사업장 면적 500㎡미만 공장 미등록 업체 :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ㅇ 융자규모 : 1,000억원 (상?하반기 구분 운영)
ㅇ 자금종류 : 운전?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특별시책자금
ㅇ 융자기간 : 3년(운전?기술개발자금, 특별시책자금), 5년(시설자금), 1년(단기(어음할인)자금)
ㅇ 융자한도 : 운전·기술개발자금 및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ㅇ 이자차액보전율 : 1~2% (자금별)
ㅇ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지원절차 ㅇ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ㅇ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상담 후 방문 접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산업, 우리, KEB하나, 씨티, SC은행)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www.ayventure.net)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안양시청 기업지원과(031-8045-2284)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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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 및 경영개선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대상
☞ 운전ㆍ기술개발자금 및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