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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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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6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0921 ~ 20161007
등록일시 2016-09-22 10:18:48
조회수 733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7070
분류 경영 > 경영
공고내용

사업개요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 대상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조직형태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 상?법인ㆍ조합,??상법?상?회사ㆍ합자조합,??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상?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사업법? 상?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제13조에?따른?“법인으로?보는?단체”
  * 전문예술법인·단체와?사립박물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의해?지정된?전문예술법인?단체와?「박물관ㆍ미술관?진흥법」제16조에?등록된?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계획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지원절차

신청 접수

현장실사

심사 선정

지정서 수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단, 신청서 및 인증계획서는 이메일로도 제출)
- E-mail : joyfulunion@naver.com
-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지정 전문지원기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증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담당부서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 070-7601-3007 홈페이지URL http://www.joyfulunion.or.kr/
담당자명 임원대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담당부서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 070-7601-3007 홈페이지URL http://www.joyfulunion.or.kr/
담당자명 임원대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뉴스ㆍ소식 → 공지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한국마이크로크레이트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팀 임원대 과장
- Tel : 070-7601-3007, E-mail : joyfulunion@naver.com
 
ㅇ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김은신 사무관
- Tel : 02-2100-6197, E-mail : eunsin69@korea.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6년_여성가족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신청_공고.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 대상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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