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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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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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6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 ||||||||||||||||||||||||||||||||||||
운영기관 | 여성가족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60921 ~ 20161007 | ||||||||||||||||||||||||||||||||||||
등록일시 | 2016-09-22 10:18:48 | ||||||||||||||||||||||||||||||||||||
조회수 | 733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7070 | ||||||||||||||||||||||||||||||||||||
분류 | 경영 > 경영 | ||||||||||||||||||||||||||||||||||||
공고내용 | 사업개요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조직형태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 상?법인ㆍ조합,??상법?상?회사ㆍ합자조합,??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상?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사업법? 상?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제13조에?따른?“법인으로?보는?단체” * 전문예술법인·단체와?사립박물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의해?지정된?전문예술법인?단체와?「박물관ㆍ미술관?진흥법」제16조에?등록된?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계획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단, 신청서 및 인증계획서는 이메일로도 제출) - E-mail : joyfulunion@naver.com -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지정 전문지원기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증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뉴스ㆍ소식 → 공지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한국마이크로크레이트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팀 임원대 과장 - Tel : 070-7601-3007, E-mail : joyfulunion@naver.com ㅇ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김은신 사무관 - Tel : 02-2100-6197, E-mail : eunsin69@korea.kr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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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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