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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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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경기] 2016년 3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운영기관 경기도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0930 ~ 20161007
등록일시 2016-10-06 10:18:03
조회수 1074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7363
분류 경영 > 경영
공고내용

사업개요

경기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홍보물제작, 광고비, 점포 환경개선, POS경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 사업자 대상
 
☞ 홍보물제작, 광고비, 점포 환경개선, POS경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란?
ㆍ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ㆍ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ㅇ 우대사항
ㆍ 경기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여성기업(사업자)
ㆍ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돌봄 컨설팅 수혜 사업자
ㆍ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ㅇ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2016년 상반기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단위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단위 사업별 한도액

홍보물 제작지원

- 홍보물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판촉물 제작

-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전면개편 제작

- 제품포장 :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 CI, BI : 기업이미지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광고비 지원

- 라디오광고 : 국내 라디오 방송사 광고

- 잡지, 신문광고 : 국내 발행 전문 잡지, 신문

- 온라인광고 :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광고

- 버스, 택시, 지하철 : 국내 버스, 택시, 지하철 광고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 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판형(FLEX ) 간판

- 상품배열 개선 : 전시대, 진열대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POS

경비지원

- POS 기기 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설치)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ㆍ의자 구매 등 자산성 물품구매는 지원불가

* 지원규모는 300개사 내외이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예정임(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본사업은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평가 지원결정

과제수행

비용완납(신청기업)

지원금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지역에 상관없이 편리한 접수처에서 접수 가능(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재단법인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번호 031-888-0916 홈페이지URL http://www.gsbc.or.kr/
담당자명 한정훈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재단법인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 담당센터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g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 및 접수처

담당지역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 R&DB 센터 1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원, 여주, 양평, 하남,

안양, 과천, 군포

031-888-0916, 0917, 0921, 092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본관 1 SOS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성남, 광주, 이천

031-259-6116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소상공인담당자)

안성, 용인, 평택

070-7726-932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소상공인담당자)

안산, 화성, 오산

031-481-2698,

031-8024-9880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비즈니스센터 1 (소상공인담당자)

시흥, 광명, 의왕

070-7116-4813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2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김포, 부천

031-996-78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프라자 경기벤처빌딩 516 (소상공인담당자)

고양, 파주

031-901-8485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상담센터

양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031-8082-601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

031-850-7129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소상공인_경영환경개선사업_공고문.hwp 다운로드
서식자료첨부파일
한글 관련서식.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경기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홍보물제작, 광고비, 점포 환경개선, POS경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 사업자 대상
 
☞ 홍보물제작, 광고비, 점포 환경개선, POS경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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