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홍보물제작, 광고비, 점포 환경개선, POS경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 사업자 대상
☞ 홍보물제작, 광고비, 점포 환경개선, POS경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란? ㆍ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ㆍ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ㅇ 우대사항 ㆍ 경기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여성기업(사업자) ㆍ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돌봄 컨설팅 수혜 사업자 ㆍ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ㅇ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2016년 상반기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단위사업명
세부지원내용
단위사업별한도액
홍보물제작지원
- 홍보물: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판촉물제작등
- 홈페이지: 홈페이지, 모바일웹신규또는전면개편제작등
- 제품포장: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제작등
- CI, BI : 기업이미지및제품브랜드용로고제작등
최대200만원이내
(공급가액의80%)
광고비지원
- 라디오광고: 국내라디오방송사광고등
- 잡지, 신문광고: 국내발행전문잡지, 신문등
- 온라인광고: 국내포털또는모바일검색/배너광고등
- 버스, 택시, 지하철: 국내버스, 택시, 지하철내광고등
최대200만원이내
(공급가액의80%)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 옥외간판교체: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등
- 상품배열개선: 전시대, 진열대등
- 내부인테리어개선: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등
최대300만원이내
(공급가액의80%)
POS
경비지원
- POS 기기및프로그램지원(신규구매및설치) 등
최대150만원이내
(공급가액의80%)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ㆍ의자 구매 등 자산성 물품구매는 지원불가
* 지원규모는 300개사 내외이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예정임(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본사업은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절차
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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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및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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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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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완납(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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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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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지역에 상관없이 편리한 접수처에서 접수 가능(하단의 문의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