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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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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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6년 하반기 5차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
운영기관 | 중소기업청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61118 ~ 20161128 | ||||||||||||||||||||||||||||||||||||
등록일시 | 2016-11-19 10:15:37 | ||||||||||||||||||||||||||||||||||||
조회수 | 917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8160 | ||||||||||||||||||||||||||||||||||||
분류 | 창업 > 창업 | ||||||||||||||||||||||||||||||||||||
공고내용 | 사업개요 유망?창업ㆍ벤처기업에서의?인턴십?경험?및?사업화?지원을?통해?예비창업자의?성공?창업을?도모를 위해?‘2016년?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채용된 인턴의 근무기간 동안 인턴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 근무기간?동안?인턴채용기업에?인턴?활동비(월?100만원?이내)?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인턴채용기업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ㆍ 4대 보험 가입서류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ㆍ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시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ㆍ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문제가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가능 ㆍ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은 신청 대상 포함 ㆍ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규모 : 120명 내외(120개 기업 내외) ㅇ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의 인턴십 및 사업화 지원 - 인턴십 : 인턴십 기간 동안 매칭된 인턴채용기업 현장에서 근무 ㆍ 근무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시 단축(6개월 이내) 또는 연장(최대 1년) 가능(단, 연장시 정부지원 없음) ㆍ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에 인턴 활동비(월 100만원 이내) 지원 * 인턴 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출장, 식사, 교육훈련, 멘토링 비용 등으로만 사용 가능(임금,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ㆍ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과 인턴은 적정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함(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 사업화 지원 : 창업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최대 1억원 이내) 지원(창업인턴 지원) ㆍ 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한 예비창업자는 평가를 통해 인턴십 이전에 사업화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단, 인턴십을 수료한 경우에만 사업화를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턴 관련사항 : 창업진흥원(042-480-4462) ㅇ 기업 관련사항 -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81~2, 7089, 7095)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1~2)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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