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시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기업당 25억원 한도 내 융자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대구시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제조업 ㆍ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지식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건설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기타 시장이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ㅇ 지원 제외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업(※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가능)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 동일 기업이 市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연속 지원 받을 경우 융자 추천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40억원을 초과한 기업 - 융자추천 받은 후 사업완료보고서 미 제출기업 신청 제한(1년간)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체납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한도(공통) : 기업당 25억원 - 동일 기업이 市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경우 융자 추천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4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외 ㆍ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축비 40억원, ㆍ 융자지원을 받지 아니한 지식산업센터 신규분양 입주예정 업체의 경우 분양금 조건으로 40억원 융자지원(업체당 2억원 한도) ㆍ 지역외 유치 업체 40억원 ㆍ 지역내 기업 중 신규시설투자비 100억 초과시 40억원
ㅇ 지원규모
구분
지원규모
(억원)
자금용도
지원내용
지원한도
상환기간
총계
600
창업기업
(업력7년미만)
300
시설설비구입비
소요자금범위이내
20억원
10년
(3년거치)
건축비(공장,창고,기숙사,복지시설)
소요자금80%이내
20억원
지식산업센터및벤처집적시설건축비
소요자금80%이내
40억원
역외유치(이전)기업지원자금
소요자금범위이내
40억원
대규모신규설비투자기업지원자금
소요자금범위이내
40억원
성장기업
(업력7년이상)
240
공장(사업장)매입비, 토지구입비
소요자금80%이내
20억원
풍수해등재해피해기업복구비
소요자금범위이내
10억원
운전자금(시설자금및연구개발비에따른운전자금)
연매출액1/4이내
단, 당해시설자금을초과할수없음.
5억원
5년
(2년거치)
기술기업운전자금
소요자금범위이내
5억원
재도약기업
(업력7년이상
시설재투자)
60
연구개발비
소요자금범위이내
5억원
공장임차자금
소요자금80%이내
1억원
기숙사매입?임차자금
소요자금80%이내
2억원
지식산업센터입주자금
소요자금80%이내
2억원
-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대출금리 : 2.1~2.6%(16.4분기 현재, 3개월 변동 금리)
구분
지원대상(기업구분)
기업부담금리
일반
그외일반기업
2.6%
(3개월변동)
우대
- 스타기업(3년), 3030기업(2년), 쉬메릭지정업체
- 지역외업체가역내로(산업단지내입주업체로서시장이추천하는업체) 이전(유치)하는업체(2년)
-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수상업체(2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업력3년이내창업기업
※업력3년이내창업기업은2017년공고이후부터적용
2.3%
(3개월변동)
특별우대
- 창업3년이내벤처기업
- 미래신성장동력산업(물, 의료, 에너지, 지식서비스)
- 창조적혁신전환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2년), 고용친화기업(旣청년고용우수기업)(2년)
- 일자리창출업체(추가우대)
2.1%
(3개월변동)
※ 위 금리적용은 2017년도 공고 이후 융자추천기업부터 적용됨. 중복시에는 기업부담금리가 낮은 것을 적용(중복적용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