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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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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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울산] 동구 2017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 |||||||||||||||||||||||||||||
운영기관 | 울산광역시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0201 ~ 20170210 | |||||||||||||||||||||||||||||
등록일시 | 2017-01-17 10:12:30 | |||||||||||||||||||||||||||||
조회수 | 722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09271 | |||||||||||||||||||||||||||||
분류 | 금융 > 금융 | |||||||||||||||||||||||||||||
공고내용 |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연구개발 소요자금, 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 ☞ 업체당 1억원이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ㆍ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ㆍ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이 30%미만인 업체(재무제표 상 제조업매출액/전체매출액×100%)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 우리 구 지방세 체납업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우리 구 또는 시 경영안정자금을 수혜 중인 업체 ㅇ 융자 우선기업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0억 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동구에서 이자 일부(2.5%)를 지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이하 ㅇ 자금용도 -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한 자금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ㅇ 지원조건 ㆍ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5%) ㆍ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연장불가) ㅇ 대출취급은행 : 7개 금융기관 - 경남, 우리, KEB하나(구 외환), 국민, NH농협은행, 신한, 기업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울산경제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입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진흥원(www.uepa.or.kr) → 정보마당 → 뉴스를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 ㅇ 울산경제진흥원 - Tel : 052-283-7135, Fax : 052-700-7139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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