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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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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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경남] 사드피해관련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계획 공고 | |||||||||||||||||||||||||||||
운영기관 | 경상남도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0320 ~ 20170930 | |||||||||||||||||||||||||||||
등록일시 | 2017-03-18 10:02:55 | |||||||||||||||||||||||||||||
조회수 | 848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1028 | |||||||||||||||||||||||||||||
분류 | 금융 > 금융 | |||||||||||||||||||||||||||||
공고내용 | 사업개요 중국정부의 「사드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내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 ☞ 대출 업체당 5억원 이내 및 이차보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국 정부의 사드 경제보복으로 최근 6개월 이내(도 접수일 기준)에 계약관련 취소 통보 등 피해를 입은 기업 ㆍ 공장등록업체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로서(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피해기업 중 세부지원대상 ① 對 중국 수출기업 및 수출계약 체결 기업(직접수출) ② 중국에 진출한 기업으로 납품하는 기업(간접수출) ㅇ 지원제외대상 - 공장 미등록업체(제조시설 500㎡ 미만 업체는 적용제외)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 업체는 적용제외) - 대기업체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 신청일 현재 휴업ㆍ폐업 중인 업체 - 당해연도 중앙부처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억원(은행 협조 융자)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기사용 경영안정자금 포함) ㆍ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에서 피해한도액(계약취소금액) 범위 내 신청 ㆍ 1억원 이하 신청 시 매출액은 미적용 -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년, 우대기업 2.0%/년 ㆍ 우대기업 : 여성ㆍ장애인ㆍ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ㆍ신재생에너지ㆍ녹색인증ㆍ일자리창출우수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ㆍ하이트랙 참여기업 - 상환기간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대출은행과 협의) - 대출취급기한 : 자금취급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연장불가) ㅇ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원자재ㆍ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 기존 대출 대환자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ㅇ 사드피해 업체 기(旣) 지원자금 지원기간 연장 - 연장대상 ㆍ 사드피해 업체에 2016. 12. 31까지 대출 실행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 연장기간 및 방법 ㆍ 연장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2017. 4. 1 이후 도래되는 분할상환금을 도래일로부터 1년간 분할상환 연장 ㆍ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대출기관(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 ㆍ 경남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 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biz.gsnd.net)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055-211-3364~6)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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