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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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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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7년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참가업체 모집(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 |||||||||||||||||||||||||||||||||||||
운영기관 | 중소기업청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0322 ~ 20170331 | |||||||||||||||||||||||||||||||||||||
등록일시 | 2017-03-23 10:02:36 | |||||||||||||||||||||||||||||||||||||
조회수 | 1063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1185 | |||||||||||||||||||||||||||||||||||||
분류 | 수출 > 수출 | |||||||||||||||||||||||||||||||||||||
공고내용 | 사업개요 수출을 희망하는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무역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컨설팅 및 바이어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여성기업 대상 ☞ 무역전문가와 1:1 맞춤형 컨설팅, 바이어 정보제공 등 수출성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①항에 의한 여성기업 - (’15년도) 직접 수출 실적이 없는 여성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7. 12월까지 ㅇ 지원규모 : 10개사 정도 ㅇ 지원내용 : 무역전문가와 기업별 1:1컨설팅, 바이어정보제공, 회사 및 제품소개 자료 번역 등 수출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수출성사까지 지원 - ‘글로벌 역량진단(GCL, Global Competence Level)'을 통한 기업 역량 분석으로 참가 기업의 수출마케팅전략 및 타겟시장 선정 지원 - 단계별 무역전문가의 실무상담 전담지원 - 해외시장조사 지원 및 바이어정보 제공(국고지원 업체당 50만원 限, 업체 자부담 20%) - 수출에 필요한 홍보자료 제작비 및 번역비 지원(국고지원 : 업체당 30만원 限, 업체 자부담 20%)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schoi@w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수출활동계획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지원 담당(02-369-0915)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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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