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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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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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7년 3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 ||||||||||||||||||||||||||||||||||||||||||||||||||||||||||||||||||||||||||||||||||||||||||||||||||||||||||||||||||||||||||||||||||||||||||||||||||||||||||||||||||||||
운영기관 | 중소기업청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0510 ~ 20170525 | ||||||||||||||||||||||||||||||||||||||||||||||||||||||||||||||||||||||||||||||||||||||||||||||||||||||||||||||||||||||||||||||||||||||||||||||||||||||||||||||||||||||
등록일시 | 2017-04-21 10:00:48 | ||||||||||||||||||||||||||||||||||||||||||||||||||||||||||||||||||||||||||||||||||||||||||||||||||||||||||||||||||||||||||||||||||||||||||||||||||||||||||||||||||||||
조회수 | 1645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1862 | ||||||||||||||||||||||||||||||||||||||||||||||||||||||||||||||||||||||||||||||||||||||||||||||||||||||||||||||||||||||||||||||||||||||||||||||||||||||||||||||||||||||
분류 | 기술 > 기술 | ||||||||||||||||||||||||||||||||||||||||||||||||||||||||||||||||||||||||||||||||||||||||||||||||||||||||||||||||||||||||||||||||||||||||||||||||||||||||||||||||||||||
공고내용 |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D 저변확대 및 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과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106억원(3차 : 150억원, 19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40대 전략분야에서 창업기업에 유망한 255개 전략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과제를 지원
ㅇ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를 의미함 ㅇ 지원방식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신청조건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술개발 과제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ㆍ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ㆍ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 ㆍ 일반대학 및 출연연 外 연구기관 : 산학연기술매칭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042-720-3341∼3, 홈페이지 : http://plus.auri.or.kr ㆍ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홈페이지 : http://www.sos1379.go.kr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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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