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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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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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7년 3차 일터혁신컨설팅 모집공고 |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0424 ~ 20170515 | |||||||||||||||||||||||||||||||||||||||||||||||||||||||||
등록일시 | 2017-04-26 10:00:32 | |||||||||||||||||||||||||||||||||||||||||||||||||||||||||
조회수 | 540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1980 | |||||||||||||||||||||||||||||||||||||||||||||||||||||||||
분류 | 인력 > 인력 | |||||||||||||||||||||||||||||||||||||||||||||||||||||||||
공고내용 | 사업개요 기업의 성공적인 일터혁신을 위해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통합진단 전문컨설팅, 기초 진단 및 자문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임금체계 개선, 장시간근로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교육청 등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위반(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소’처분을 받은 지 3년 이내) 사업장 지원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비용 : 전액 무료지원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ㅇ 컨설팅 기간 : 사업장당 3~15주(기초컨설팅은 1일) ㅇ 컨설팅 방식 :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ㅇ 컨설팅 기관 : 6개 수행기관 중 선택(미지정 가능) - 영역별 수행가능한 기관을 확인하여 선택(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컨설팅 영역 - 일터혁신(전문)컨설팅 ㆍ 통합진단 컨설팅(3주)을 통해 사업장의 종합적인 진단 및 분석 및 제도 설계방향을 결정한 이후, 사업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제도 설계 및 교육 실시 등 전문 컨설팅(6주)을 제공하고 설계된 제도를 이행(실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 ㆍ 컨설팅 영역 중 복수 영역 신청 가능
ㆍ 일터혁신제도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지원 제도 안내, 규정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기초 진단 및 자문 제공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 재단소식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노사발전재단 HR개발팀(02-6021-1167, 1222)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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