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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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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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7년 2차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자) 모집 공고 | ||||||||||||||||||||||||||||||||||||||||||||||||||||||||||||||||||||||||||||||||||||||||||||||||||||||||||||||||||||||||||||||
운영기관 | 중소기업청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0613 ~ 20170714 | ||||||||||||||||||||||||||||||||||||||||||||||||||||||||||||||||||||||||||||||||||||||||||||||||||||||||||||||||||||||||||||||
등록일시 | 2017-06-15 09:57:25 | ||||||||||||||||||||||||||||||||||||||||||||||||||||||||||||||||||||||||||||||||||||||||||||||||||||||||||||||||||||||||||||||
조회수 | 883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2970 | ||||||||||||||||||||||||||||||||||||||||||||||||||||||||||||||||||||||||||||||||||||||||||||||||||||||||||||||||||||||||||||||
분류 | 창업 > 창업 | ||||||||||||||||||||||||||||||||||||||||||||||||||||||||||||||||||||||||||||||||||||||||||||||||||||||||||||||||||||||||||||||
공고내용 | 사업개요 ICT관련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ㆍ서비스로 구체화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 별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콘텐츠, ICT 융합 등 지식서비스 전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창업실습교육, 시장검증 및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① 창업실습교육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자(제한 없음) * 단, 지식재산 특화주관기관의 경우 모집분야(1p)를 참조하여 해당자만 신청가능 - ②~③ 시장검증 및 사업화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14년 1월 1일 이후 창업)창업자 * ③단계 사업화에 선발될 경우, 반드시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여야 하며, 동 사업 관리지침, 세부관리 기준, 사업비 관리기준 및 전담·주관기관 안내자료에 따라야 함. 또한, 위 사항 미숙지로 발생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ㅇ 사업화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개인·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개인·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개인·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붙임 1] 참고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7.10.31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7.10.31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및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적용제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붙임 2] 참고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인·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모집분야 : 콘텐츠, ICT 융합 등 지식서비스 전 분야 - 단, 지식재산 특화주관기관에 신청할 경우 ①,②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2014년 1월 1일 이후 창업)창업자만 신청가능
* 주관기관별로 모집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ㆍ 오프라인교육 : 창업팀 구성을 위한 해커톤 프로그램, 기술교육, 교육생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개최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 페이지 하단의 주관기관별 온라인 신청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 신청 문의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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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