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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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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7년 2차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자) 모집 공고
운영기관 중소기업청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70613 ~ 20170714
등록일시 2017-06-15 09:57:25
조회수 883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2970
분류 창업 > 창업
공고내용

사업개요

ICT관련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ㆍ서비스로 구체화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 별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콘텐츠, ICT 융합 등 지식서비스 전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창업실습교육, 시장검증 및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① 창업실습교육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자(제한 없음)
  * 단, 지식재산 특화주관기관의 경우 모집분야(1p)를 참조하여 해당자만 신청가능
- ②~③ 시장검증 및 사업화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14년 1월 1일 이후 창업)창업자
  * ③단계 사업화에 선발될 경우, 반드시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여야 하며, 동 사업 관리지침, 세부관리 기준, 사업비 관리기준 및 전담·주관기관 안내자료에 따라야 함. 또한, 위 사항 미숙지로 발생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ㅇ 사업화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개인·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개인·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개인·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붙임 1] 참고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7.10.31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7.10.31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및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적용제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붙임 2] 참고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인·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 콘텐츠, ICT 융합 등 지식서비스 전 분야

- 단, 지식재산 특화주관기관에 신청할 경우 ①,②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2014년 1월 1일 이후 창업)창업자만 신청가능
① 특허청에서 개방하는 지식재산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 특허청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키프리스 플러스(plus.kipris.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공개 등록 공보, 상표 공보, 디자인 공보, 거절결정서 등
②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아이디어
 * 정보통신기술(ICT) : 웹, 앱, 컴퓨터, 통신,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정보처리기술 등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은 물론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기술
 * 아이디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예정인 아이디어이거나 공개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아이디어
 
ㅇ 지원규모
- 창업교육 후 시장검증 및 사업화까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평가를 통해 우수 참여자를 선별하여 규모에 맞게 지원

지원 자격

기간

금회지원규모

대상자 선발

[1단계]

창업실습교육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제한 없음)

1개월

2,500

평가 없음

(온라인 신청, 선착순)

[2단계]

시장검증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3 이내의 창업자

1개월

400

1단계 수료자 우수팀 선발

[3단계]

사업화

4개월

75

2단계 수료자 우수팀 선발

* 주관기관별로 모집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시장검증 및 사업화 대상자의 50% 이상을 예비창업자로 선정
 
ㅇ 지원내용
- 창업실습교육(1개월, 선정요건 없음)
ㆍ 온라인교육 : 온라인 창업실습 플랫폼을 통하여 (예비)창업자가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필요한 방법론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
 *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 예시

아이디어 등록

(첫인상 평가)

아이디어를

BM으로 구축

(BM 등록)

마케팅 전략수립

(랜딩페이지 제작)

BM 발표

(피칭영상 제작·발표)

- 아이디어를 온라인에 등록하고, 참가자간 상호 첫인상 평가 진행

- 린스타트업 전략에 대한 교육

- 아이디어를 BM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방법론 교육

- 가치제안 캔버스를 통한 기초적인 고객반응 관찰 (교육생 상호)

- 마케팅 전략에 대한 교육

- 핵심 사업요소를 담은 1p 분량 광고 웹페이지(랜딩페이지) 제작

- 프리젠테이션 스킬 교육

- BM 발표 동영상(3 이내)제작 발표

ㆍ 오프라인교육 : 창업팀 구성을 위한 해커톤 프로그램, 기술교육, 교육생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개최
 * 오프라인 교육은 주관기관에서 진행하여 주관기관에서 일정 및 내용 별도공지
- 시장검증(1개월)
ㆍ 지원내용 : 교육을 통해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최소요건제품(MVP)으로 제작하고, 인터뷰 등을 직접 수행하며 사업성을 검증(최대 300만원 지원)
- 사업화(4개월)
ㆍ 지원내용 : 유망창업자를 선발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개발비, 인건비 등 최대 2천만원), 사무공간(주관기관 당 최소 3개팀) 등을 제공

지원절차

신청 접수

창업 실습 교육실시

평가

시장검증

평가

사업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K-스타트업' 페이지 하단의 주관기관별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스마트창업부
전화번호 042-480-4395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보육 주관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 신청 문의

사업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국 주관기관

스마트창작터 주관기관 문의처 참조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

042-480-4391~2, 4394~5

정책문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24

   
ㅇ 스마트창작터 주관기관 및 문의처

주관기관

지역

연락처

서울시립대학교

수도권

02-6490-6380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84

성신여자대학교

02-920-7915

이화여자대학교

02-3277-3936

한양대학교

02-2220-2852

덕성여자대학교

(여성특화주관기관)

02-901-8526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특화주관기관)

02-6915-151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권

042-385-0617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2-862-9377

서원대학교

043-299-8229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대경권

054-460-9034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053-422-9082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여성특화주관기관)

053-214-1178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호남권

063-220-8935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1-280-7493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3-281-4138

영산대학교

동남권

055-380-9598

울산대학교

052-259-1033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권

033-248-7959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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