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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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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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7년 2차 R&D 사업계획 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 ||||||||||||||||||||||||||||||||||||||||||||||||||||||||||||||||||||||||||||||||||||||||||||||||
운영기관 | 중소기업청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0703 ~ 20170731 | ||||||||||||||||||||||||||||||||||||||||||||||||||||||||||||||||||||||||||||||||||||||||||||||||
등록일시 | 2017-07-19 09:55:19 | ||||||||||||||||||||||||||||||||||||||||||||||||||||||||||||||||||||||||||||||||||||||||||||||||
조회수 | 3687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3853 | ||||||||||||||||||||||||||||||||||||||||||||||||||||||||||||||||||||||||||||||||||||||||||||||||
분류 | 기술 > 기술 | ||||||||||||||||||||||||||||||||||||||||||||||||||||||||||||||||||||||||||||||||||||||||||||||||
공고내용 | 사업개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R&D 사업계획서 작성 애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 유도 및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R&D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ㅇ 우대대상(최대 5점 부여) -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벤처기업, 뿌리기술기업,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우수그린비즈, 싱글PPM,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사회적기업, 지식재산경영,인재육성형,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기업(500마일리지당 1점), TCB 기술등급 양호 이상, 산학협력마일리지(1,000마일당 1점),수출유망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IMS, HACCP, GMP, PMS, 중기청 현장클리닉, 중진공 기업진단 추천 ㅇ 지원제외대상 - 정부 R&D 사업 기 참여기업 및 당해연도 동사업 기 지원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에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선정 이후 다음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지원취소)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50억원(지원목표 800개 기업) ㅇ 지원 내용 : 정부 R&D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R&D기획전문기업을 통해 컨설팅 지원(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기타) - 기획전문기업 : 컨설팅 기업, 이공계지원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 중 선정된 기업 ㅇ 지원 조건
ㅇ 정부지원금 산출방식 : 완료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ㅇ 신청·접수기간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www.gntp.or.kr) → 알림마당 → 타기관소식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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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