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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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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7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여성)인력 활용 지원사업(시범사업) 공고
운영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70714 ~ 20171115
등록일시 2017-07-21 09:55:11
조회수 1537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3913
분류 인력 > 인력
공고내용

사업개요

채용(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기관ㆍ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채용(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가 있는 기관ㆍ기업
 
☞ 학사ㆍ석사 최대 2,100만원 / 박사 최대 2,300만원 인건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가 있는 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연구소 보유 민간연구기관 모두 신청가능)
ㆍ 재직·고용형태와 무관(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지원가능)
ㆍ 출산·육아휴직자, 유연근로자 중 근로시간 단축제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 포함
 
ㅇ 신청 제한 대상
- 채용(대체)인력
ㆍ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방법 : 워크넷 → 내정보관리 → 정부지원일자리 → 일자리 참여 내역 조회(최종 선정된 후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 내역서’ 제출 필요)
ㆍ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자
- 참여기관
ㆍ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2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활용책임자인 경우
ㆍ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 관리지침? 별표2에서 정한 신청제외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구분

조건내용

비고

휴직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근로시간 단축제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는 제도 사용기간에 한함

업무인수 인계기간

휴직 전후 2개월 내외, 최대 4개월

* 해당직무 난이도와 여건에 따라 인수인계 기간은 자율 설정 가능

채용(대체)인력

근무기간

휴직기간 + 업무 인수인계기간

※ 신청 기관의 여건에 따라 채용(대체)인력의 고용형태와 근무기간을 설계 가능
※ 2017년 11월 30일 이전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계약 완료가 가능한 건에 한함
- 참여기관 :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기관부담금 대응채용인력(대체인력)의 4대 보험은 필수로 제공
 
ㅇ 지원 내용 
- 인건비 : 채용(대체)인력의 인건비

최종학력

1인당 지원규모

비고

학사, 석사

최대 2,100만원 (최대 175만원)

12개월 근무시 지원금액이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됨

박사

최대 2,300만원 (최대 191.6만원)

※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로도 채용가능
- 인력추천 : WISET 미취업자 인력풀을 통한 맞춤형 인력추천 지원
※ 기관이 채용예정인력을 사전에 매칭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 우선 지원함
※ 신청기관의 채용프로세스에 따라 진행, 최종 인력채용 결정권은 신청기관에 있음
- 교육 : 채용(대체)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제공(연 1회)
 
ㅇ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 단 최종 접수마감일은 2017년 11월 15일(수) 18:00 

지원절차

ㅇ 대체인력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

요건심사

종합심의

선정완료

 
ㅇ 대체인력 추천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

인력추천 신청

요건심사

인력추천

인력매칭

종합심의

선정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jmlee@wiset.or.kr, jhkwn@wise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부서 정책사업실 정책제도팀
전화번호 02-6411-1031 홈페이지URL http://www.wise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jhkwn@wise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부서 정책사업실 정책제도팀
전화번호 02-6411-1031 홈페이지URL http://www.wise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jhkwn@wise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ww.wiset.or.kr) → 정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정책제도팀
- Tel : 02-6411-1033, 1031 / E-mail : jmlee@wiset.or.kr, jhkwn@wiset.or.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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