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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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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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7년 3차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0801 ~ 20170821 | |||||||||||||||||||||||||||||||||||||||||||||||||||||||||||||||||||||||||||||||||||||||||||||||||||||||||||||||
등록일시 | 2017-08-02 09:54:26 | |||||||||||||||||||||||||||||||||||||||||||||||||||||||||||||||||||||||||||||||||||||||||||||||||||||||||||||||
조회수 | 1402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4195 | |||||||||||||||||||||||||||||||||||||||||||||||||||||||||||||||||||||||||||||||||||||||||||||||||||||||||||||||
분류 | 기술 > 기술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기술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지정요건(기술역량, 경영역량)을 충족한 뿌리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kpic.re.kr/root-tech)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여부 확인 및 뿌리기업관련 지원사업 소개 ㅇ 우대가점 확충(총 10종) : 최대 5점까지만 인정 - 스마트공장 연계 과제(3점), 뿌리산업 명가 지정기업(3점), TCB(2점),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3점), 수출유망중소기업(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1점), 여성기업(2점), 성과공유제 도입기업(2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62.4억원 ㅇ 지원내용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핵심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 및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생산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저감 등 공정혁신 기술개발 지원 ㅇ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ㆍ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ㅇ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ㅇ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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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