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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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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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7년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추가 공고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0801 ~ 20170816 | |||||||||||||||||||||||||||||||||||||||||||||||||
등록일시 | 2017-08-03 09:54:23 | |||||||||||||||||||||||||||||||||||||||||||||||||
조회수 | 1114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4217 | |||||||||||||||||||||||||||||||||||||||||||||||||
분류 | 인력 > 인력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월 급여 170만원의 30~70% 지원(월 51~119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연합(최대 3곳이내) 으로 신청 가능(예 : 전통시장 + 전통시장, 상점가 + 상점가, 전통시장 + 상점가 등) ㅇ 신청제외대상 : 특성화시장(글로벌명품, 문화관광형, 골목형), 지역선도시장 및 2016년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D 등급”을 받은 시장 ㅇ 지원 우대 -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을 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 경력단절여성을 매니저로 채용 예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ㆍ 임신·출산·육아와 같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 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연합 신청시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595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17.9월 ~ 2018.8월 (12개월 내외) ※ 추후 예산 확보 시 사업기간 연장 지원 가능 ㅇ 지원규모 : 100곳 내외 ㅇ 지원내용 -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인회 및 연합회에 월 급여 170만원의 30~70% 지원(월 51~119만원) ㅇ 지원조건 - 국비 지원 및 상인회자부담 비율
※ 점포수는 실제 영업 점포수 기준 (2015년 점포경영 실태조사)
ㅇ 시장매니저 자격요건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Fax : 042-367-7720 - 접수처 : (34917)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상인회 확약서, 시장매니저 활용 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Tel : 042-363-7865, 7861~2 / Fax : 042-367-7720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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