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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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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7년 4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70904 ~ 20170915
등록일시 2017-09-02 09:52:32
조회수 469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4839
분류 인력 > 인력
공고내용

사업개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단지, 사업주 단체, 컨소시엄 대표사업주 등이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단지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ㆍ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ㆍ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ㆍ 해당 단지 또는 지역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 이용인원의 100분의 50이상일 것)


ㅇ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ㅇ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ㅇ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비율

한도

무상지원

산업단지형

시설건립(전환)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20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10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7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3 거치 5 균등분할상환

(이율 : 1%)

9억원

운영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1인당 120만원

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200만원~520만원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 중소기업형은 9억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선정동의서, 서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직장보육지원센터
전화번호 02-2670-0410 홈페이지URL https://www.kcomwel.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직장보육지원센터
전화번호 02-2670-0410 홈페이지URL https://www.kcomwel.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0∼26)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7년_4차_중소기업_공동직장어린이집_설치비_지원대상자_공모.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단지, 사업주 단체, 컨소시엄 대표사업주 등이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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