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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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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수출과제)(2017년 2차 중소기업 정보화역량강화사업 모집(수시) 공고)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70531 ~ 20181231
등록일시 2017-09-08 09:52:08
조회수 1088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4986
분류 기술 > 기술
공고내용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기업의 생산품 및 IT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통합시스템의 수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입기업과 IT공급기업의 컨소시엄 대상
 
☞ 과제당 최대 1.8억 이내(총사업비의 6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IT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분

자격조건

컨소시엄

도입기업

- 자체기술력을 보유하고, 수출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IT공급기업

-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기관 Pool 등록요건* 충족하고, 수출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기관 Pool 등록요건 참조
 
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각 2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이내,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③「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5점)
ㆍ 일반 중소기업은 ①∼② 항목을 통해 최대 5점, 단 ② 항목의 경우 최대 4점까지 인정
ㆍ 뿌리기업은 ③ 항목까지 포함하여 최대 10점 인정(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보완/확장/수출 과제만 해당)
 
ㅇ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ㆍ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스마트공장추진단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참가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사업 수행중인 기업 및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불가)
ㆍ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보완/확장/수출과제의 경우에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예산) : 17개 과제 내외(30억원)
 
ㅇ 지원 내용
①  도입기업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지원
ㆍ 사전컨설팅 : 도입기업의 업종, 규모, 생산품목, 제조공정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당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방향 도출 
ㆍ 스마트공장 구축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1단계 수준 이상의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SCM, 센서 및 RFID 등) 구축
※ 스마트공장을 구축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기초·중간1·중간2·고도화, 산업부)
※ 중간1단계 : 실시간 모니터링, 공장과 제품생산계획간 연계, 제품개발 정보 생성
- 수출지원
ㆍ 수출자문 : 경영자문단의 수출전문가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 상담 및 수출확대 방안 자문
② IT 공급기업 지원
- 스마트공장 통합시스템 개발 비용 지원
ㆍ 시스템구축자문 : 경영자문단의 SW품질 전문가가 IT기업의 개별솔루션을 통합하여 제품화할 수 있도록 자문
  * 정보를 주고받는 단순통합이 아닌 정보 생성 및 가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통합
ㆍ 통합시스템 개발 : 중소기업用 스마트공장 시스템 개발 및 언어변환
- 수출지원
ㆍ 해외파견 : 국제전시회 참가, 바이어 설명회 개최
ㆍ 홍보물 : 스마트공장 가동 영상, 카탈로그 등 해외용 홍보물 제작
ㆍ 수출자문 : 경영자문단의 수출전문가를 통해 법률·회계 등 자문
 
ㅇ 지원 조건
- 과제당 최대 1.8억 이내(총사업비의 60%) 지원

사업비

정부

도입기업

IT기업

100%

60% (최대 1.8억원)

20%

20%

- 개발기간 : 최대 12개월(구축 및 시스템 개발 7개월, 수출활동 5개월)

지원절차

신청/접수

현장컨설팅

심사평가

최종선정

원가계산

협약체결 사업착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758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758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컨텍센터(1644-1736)

경영혁신플랫폼(042-388-0753, 0754)

생산현장디지털화(042-388-0758, 0759)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042-388-0758, 0755)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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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2017년_3차_중소기업_정보화역량강화사업_시행계획_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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