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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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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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 사전선발 모집 공고 | ||||||||||||||||||||||||||||||||||||||||||||||||||||||||
운영기관 | 부산광역시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0920 ~ 20171103 | ||||||||||||||||||||||||||||||||||||||||||||||||||||||||
등록일시 | 2017-09-22 09:51:17 | ||||||||||||||||||||||||||||||||||||||||||||||||||||||||
조회수 | 1620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5262 | ||||||||||||||||||||||||||||||||||||||||||||||||||||||||
분류 | 창업 > 창업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팀)’를 발굴하여 사업화(창업자금, 공간, 교육ㆍ멘토링 등)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대상 ☞ 1천만원~5천만원 범위 내 팀별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의 세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초기창업자(기업) ㆍ 예비창업자(팀) : 창업자(팀)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 * 창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ㆍ 초기창업자(기업) : 2017년 1월1일 이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자(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함 ㆍ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선정 취소) ㆍ 모든 창업자(팀)는 위탁운영기관이 선발전 실시하는 심층면접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함 ㆍ 신청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 또는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협약체결 이전 해당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사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모든 창업자(팀)은 본 사업 최종 선정 시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해야 함 ㅇ 신청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위탁운영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던 창업자(팀)(선정 후 사업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단, 잔여 협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중단 또는 중도포기자 중 참여제한대상이 아닌 자는 신청 가능하나 기존과 동일 아이템이 아닌 경우 팀원에 한함).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ㆍ 중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만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ㆍ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자(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자(팀)가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참여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 고용노동부, 진흥원장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1천만원~5천만원 범위 내 팀별 차등 지원 - ’17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한 사전선발권 획득자 포함 ㅇ 주요 지원내용 - 창업공간 :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 사업비 지원 :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 멘토링 제공 : 담임멘토를 통해 상시적 창업?경영 상담 및 전문멘토를 통한 사회적기업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교육 프로그램 : 사회적기업 창업과정에 필요한 필수 교육 실시 - 자원연계?사후지원 :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E-mail : jiu1028@dcb.or.kr - 접수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627-1 해운대기술교육원 203호 (재)부산디자인센터?일자리창출T/F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창업팀 개요 및 구성표, 사업화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문의처 ㅇ 부산디자인센터 일자리창출T/F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담당자 - Tel : 051-745-3203, E-mail : jiu1028@dcb.or.kr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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