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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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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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7년 (추경)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퇴직인력 모집 공고 | ||||||||||||||||||||||||||||||||||||||||||||||||||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1012 ~ 20171020 | ||||||||||||||||||||||||||||||||||||||||||||||||||
등록일시 | 2017-10-14 09:49:55 | ||||||||||||||||||||||||||||||||||||||||||||||||||
조회수 | 828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5580 | ||||||||||||||||||||||||||||||||||||||||||||||||||
분류 | 인력 > 인력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조선산업 관련업종 중소ㆍ중견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퇴직인력을 활용시 인건비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조선산업 및 기계, 섬유, 항공, 전기전자 등 조선산업 관련업종 중소ㆍ중견 기업 ☞ 퇴직인력 인건비(최대 1,500만원) 및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기업 신청자격 - 조선산업 및 기계, 섬유, 항공, 전기전자 등 조선산업 관련업종 중소?중견 기업 - 2017년 2월 1일 이후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채용한 기업도 신청 가능함(이 경우, 기 채용인력도 신청서 양식#3 제출 필요) ㅇ 기업우대가점(총 4점) : 여성기업(3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1점) ㅇ 참여기업 신청자격제한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참여인력(조선업 퇴직인력) - 조선 관련산업 퇴직자(2015. 1. 1 이후) 중 1960. 1. 1 이후 출생자 - 2016, 2017년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수료자 ※ 대상교육 : 중소조선소 재취업 / 석유화학 플랜트 / 설계·엔지니어링 / 선박수리개조 분야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조선산업 퇴직인력의 채용 지원 ㆍ 중소조선업체 설계?엔지니어링 등 퇴직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 참여기업과 퇴직인력을 각각 모집하여 매칭(이미 채용한 기업은 아래 참조) ㅇ 세부 지원내용 - 조선산업 퇴직인력 채용 지원 (기업별 최대 4명) ㆍ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중소기업이 직접 채용시 국비 인건비 최대 1,500만원 지원(250만원/월 이내, 최대 6개월 이내) 및 사업화지원비 500만원 지원 ㆍ 기업부담금 : 현금 420만원, 현물 600만원 (6개월 기준) * 월 250만원 초과 인건비는 기업 부담 ㅇ 수행업무 - 기업에 채용될 조선업 퇴직인력(사업화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sigi1869@gntp.or.kr - 접수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팔용동) 조선해양에너지센터 4층 410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www.gntp.or.kr)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에너지센터 - Tel : 055-259-3397, 055-259-3417 / E-mail : sigi1869@gntp.or.kr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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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