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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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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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7년 3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공고 | |||||||||||||||||||||||||||||||||||||||||||||||||||||||||||||||||||||||||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1101 ~ 20171114 | |||||||||||||||||||||||||||||||||||||||||||||||||||||||||||||||||||||||||
등록일시 | 2017-10-18 09:49:40 | |||||||||||||||||||||||||||||||||||||||||||||||||||||||||||||||||||||||||
조회수 | 1276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5638 | |||||||||||||||||||||||||||||||||||||||||||||||||||||||||||||||||||||||||
분류 | 기술 > 기술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국제표준강국 실현과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참가 ☞ 약 7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협회, 조합), 의료기관, 학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등 ㆍ 신청 자격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연구소,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모든 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함 ㆍ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ㅇ 우대사항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2점) ⇒ 여성연구원이 과제 접수 마감일까지 채용이 완료(4대보험취득일 기준)된 연구원에 한해 인정됨 ㆍ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ㆍ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ㅇ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7억원 내외 ㆍ 기술분야별 분과 구성 후 경합으로 평가하여 ‘지원 가능 과제’가 선정 후보가 됨 - 지원 형태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ㆍ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ㅇ 공모 방식 - 제3차 공고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기관은 아래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신청 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음 ㅇ 2017년도 제3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기간 - 다년도 과제로 지원 : 총수행기간은 48개월 이내 ㆍ 단, 1차년도 수행기간은 13개월(’17.12월~’18.12월) ㆍ 2019년도부터는 차수별 12개월(1월~12월) 단위로 지원하되, 마지막 차수는 총수행기간 48개월 이내에서 잔여 개월수 만큼 지원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2017년도 신규 선정 과제부터는 총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하는 「일괄 협약 방식」을 적용함. 따라서,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수행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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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