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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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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7년 3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공고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71101 ~ 20171114
등록일시 2017-10-18 09:49:40
조회수 1276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5638
분류 기술 > 기술
공고내용

사업개요

국제표준강국 실현과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참가
 
☞ 약 7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협회, 조합), 의료기관, 학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등
ㆍ 신청 자격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연구소,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모든 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함
ㆍ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ㅇ 우대사항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2점) ⇒ 여성연구원이 과제 접수 마감일까지 채용이 완료(4대보험취득일 기준)된 연구원에 한해 인정됨
ㆍ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ㆍ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ㅇ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7억원 내외
ㆍ 기술분야별 분과 구성 후 경합으로 평가하여 ‘지원 가능 과제’가 선정 후보가 됨
- 지원 형태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ㆍ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ㅇ 공모 방식
- 제3차 공고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기관은 아래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신청 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음
 
ㅇ 2017년도 제3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기간
- 다년도 과제로 지원 : 총수행기간은 48개월 이내
ㆍ 단, 1차년도 수행기간은 13개월(’17.12월~’18.12월)
ㆍ 2019년도부터는 차수별 12개월(1월~12월) 단위로 지원하되, 마지막 차수는 총수행기간 48개월 이내에서 잔여 개월수 만큼 지원

분야

사업개요 지원대상

표준화연구개발

(품목지정 또는 자유공모)

사업목표

-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선점

지원대상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 )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CDV) 승인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지원기간 및 과제비 : 지원기간은 1~4년 이내, 과제비는 차수별로 정부출연금 150,000천원 이내 지원

- 정부출연금으로 당해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음. ,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2017년도 신규 선정 과제부터는 총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하는 「일괄 협약 방식」을 적용함. 따라서,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수행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 자격 제출 서류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사업자 확정 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표준인증팀
전화번호 053-718-8254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최규필
담당자 이메일 choi48@keit.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표준인증팀
전화번호 053-718-8254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최규필
담당자 이메일 choi48@keit.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전자우편

정책 수립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박해범사무관

- Tel : 043-870-5341

- E-mail : parkhp74@korea.kr

과제 평가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최규필 책임

- Tel : 053-718-8254

- E-mail : choi48@keit.re.kr

전산 입력 관련

R&D콜센터

-

- Tel : 1544-6633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7년도_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_신규지원_제3차_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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