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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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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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안내(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라온프라이빗)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71121 ~ 20171129 | ||||||||||||||||||||||||||||||||||||||||||||||||||||||||||||
등록일시 | 2017-11-23 09:47:27 | ||||||||||||||||||||||||||||||||||||||||||||||||||||||||||||
조회수 | 626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6307 | ||||||||||||||||||||||||||||||||||||||||||||||||||||||||||||
분류 | 인력 > 인력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원을 대상으로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라온프라이빗 아파트의 우선공급자로 추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76-46번지, 인제 라온프라이빗 아파트의 우선공급자로 추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장애인,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추천하여 당사에 통보한 분{장애인의 경우에도 해당기관(강원도청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에서 당사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ㆍ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ㆍ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ㆍ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ㆍ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입주자저축 요건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하며, 제36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ㆍ 청약예금 :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ㆍ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ㆍ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ㆍ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76-46번지 일원 ㅇ 공급규모 및 내역 : 총 329세대 [공동주택 지하1층 ~ 지상20층, 총 6개동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ㅇ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전용 85㎡ 이하 주택건설량 10% 이내, 32세대 ㅇ 주택형별·기관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ㅇ 특별공급 신청일 : 2017.12.04.(월)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ㅇ 신청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www.smba.go.kr/site/gangwon) → 알림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추천서 발급에 관한 문의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033-260-1618)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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