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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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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8년 전통시장ㆍ상점가 지원사업 통합 공고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80101 ~ 20181231
등록일시 2018-01-05 09:44:52
조회수 384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7088
분류 경영 > 경영
공고내용

사업개요

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장경영혁신,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대상
 
☞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역상인연합회
 
ㅇ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대상
- 노출전선 정비 등 전기?가스?소방시설 분야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무등록시장 포함)
ㆍ 화재안전분야에 시·도별 전체 예산의 12.5%이상 예산편성
ㆍ 노출전선 정비는 시·도별 4~5곳 이상 사업신청 필수
-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곳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및 관련 사업신청 시 우선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력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ㅇ 시장매니저(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을 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경력단절여성*을 매니저로 채용 예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ㆍ 임신·출산·육아와 같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 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관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연합 신청시장
※ 단, 최근 3년(‘15~’17) 내 시장매니저사업 중도 포기 시장은 신청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한 내 신청사업(2018.1.4~2018.1.31)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공동마케팅

지원

고객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축제, 홍보 마케팅 활동지원

* 전통시장축제, 이벤트 경품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특가판매

시장규모별

9백만원

~ 40.5백만원

국비 90%

상인회 10%

상인교육

(상인대학)

(상인대학) 경영 의식혁신, 시장활성화, 우수시장 벤치마킹 종합교육

(점포대학) 핵심점포 육성을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

(상권혁신대학) 상권(2~3 시장) 대상, 골목상권 재생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과제 수행 역량 교육

* 2 이상의 시장·상점가 연합신청

20~25 교육

(40~50시간)

국비 90%~100%

상인회 10%~0%

(시장규모 교육실적 따라 차등 0~10%)

시장매니저

지원

전통시장 행정·유통 전문인력(시장매니저) 채용 인건비 보조

시장규모별

51~119만원

국비 30~70%,

상인회·지자체 70~30%

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유휴공간 등을 활용, 청년몰 조성 청년상인 창업교육,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

* 청년 창업공간의 집적화가 가능한

청년몰당 최대 1,500백만원내외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청년상인

창업지원

전통시장 창업희망 청년들의 창업에 따른 임차료, 인테리어,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점포당 최대 40백만원

국비 60~100%

전통시장

대학협력

전통시장과 대학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콘텐츠, 서비스 개발 지원

대학(시장) 최대150백만원

국비 100%

지역상품

전시회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특산품 홍보판촉을 위한 전시회 개최

지역상인연합회당 최대 48백만원

국비 70%

지회·지자체 30%

희망사업

프로젝트

(특성화)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콘텐츠 시설구축 특성화 사업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관련사업과 연계, 패키지 형태로 지원

* 특성화사업 + 청년몰, 시설현대화 관련사업 연계 (사업별 예산은 별도)

시장당 최대 2,000백만원

(2년간)

국비 50%

지방비 50%

특성화

첫걸음시장

특성화 사업경험이 없으나 발전가능성 높은 시장을 선별, 고객서비스 혁신, 상인역량 강화 기초역량배양 지원

* 첫걸음 기반조성:시장당 3억원이내

* 첫걸음 컨설팅:시장당 15백만원 이내

시장당

최대3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 화재발생 소방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자부담 30%

* 지자체 부담 가능

장보기배송서비스

전통시장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배송, 콜센터) 지원

시장당 최대 28백만원

국비 50%~90%

-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진입도로 고객편의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시설 CCTV 안전시설

시장당 최대 80억원

(700점포 이상 시장은 110억원)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주차환경개선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국비 60%

지방비 40%

※ 시설현대화사업은 ‘18. 1. 4(목) ~ ‘18. 2. 28(수) 까지 신청 접수
 
ㅇ 별도공고 예정 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상인대학원

(3)

상인회 임원, 상인대학 졸업상인을 대상으로 리더십, 시장운영 상인지도자 육성 교육

60~80시간

국비 100%

* , 입학금은 상인자부담

전국우수시장박람회

(3)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국 100여개 전통시장의 우수상품을 전시·홍보·판매 지원

-

-

 
ㅇ 수시모집 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상인교육

(맞춤형교육)

고객만족교육중심 3 과정 운용

고객만족서비스과정 : CS, 외국어회화 대국민 고객서비스 품질향상

상인요구대응과정 : 상인의식혁신, SNS 뉴미디어마케팅, ICT교육, 판매기법 매출상승 제고

상품·점포환경 레벨업과정 : 점포컨설팅, 점포VMD, 신메뉴 PB상품개발, POP 점포활성화

2 ~ 18시간

국비 100%

시장활성화

컨설팅

(시장자문) 시설 경영현대화, 상권개발 자문

* 점포지도는 상인교육(맞춤형교육) 통합 실시

시장당 3

국비 100%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사업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저렴한 화재공제상품을 제공

점포당 6천만원 가입한도

* 건물 시설 ·집기 3천만원

* 재고자산 3천만원

-

청년상인 도약지원

전통시장 전도유망한 청년상인들에게 매뉴개발,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점포당 최대 10백만원

국비 90%~100%

 
ㅇ 권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일정

구분

일시

지역

장소

1

18.1.3() 14:00~18:00

충청권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 블랙박스홀

2

18.1.4() 14:00~18:00

호남권

광주대학교 호심관 3 소강당

3

18.1.5() 14:00~18:00

수도권

서울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4

18.1.8() 14:00~18:00

영남권

부산 상공회의소 1 대강당

5

18.1.9() 14:00~18:00

대경권

대구 상공회의소 10 대회의실

6

18.1.10() 14:00~18:00

대경권

(포항, 경주 )

포항 여성문화관 3 대강당

지원절차

접수처

사업명

신청기간

신청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시설현대화사업

18.1.4()

~ 18.2.28()

전통시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주차환경 개선사업

청년몰 조성

희망사업프로젝트

(특성화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18.1.4()

~ 18.1.31()

전통시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기부

*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자금 매칭이 없는 곳은 경유 불필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지원

시장활성화컨설팅

장보기·배송서비스

전통시장 ·· 공단 중기부

지역상품전시회

상인연합회지회 공단 중기부

청년상인창업지원

예비청년상인 공단

한국산학연협회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전통시장·대학 공단·한국산학연협회 중기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및 방문 접수(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사업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시설현대화

042-481-4516/

4563

042-472-7935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아래 문의처 참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동마케팅

042-363-7631,7646

042-367-7720

(34917)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

상인대학 교육

042-363-7843~4

시장매니저 지원

042-363-7865

시장활성화컨설팅

042-363-7862

청년몰 조성

청년상인 창업

(도약)지원

042-363-7774

042-363-7778

희망사업프로젝트

(특성화)

특성화 첫걸음시장

042-363-7622,26

042-363-7782, 7623

042-363-7781,3,6

지역상품전시회

장보기·배송서비스

042-363-7644

042-363-7633

전통시장 화재공제

042-363-7773

공단·한국산학연협회

전통시장-대학협력

042-720-3332~5

042-363-7779

042-720-3398~9

(35209) 대전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9 상공지원팀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전화번호

주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공공판로지원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25/5121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송정동), 공공판로지원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7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월암동), 공공판로지원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공공판로지원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2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공공판로지원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4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기업환경개선팀

대전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기업환경개선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기업환경개선팀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양청리), 소상공인시장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기업환경개선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7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기업환경개선팀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11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창업성장지원과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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