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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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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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8년 1차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시행계획 공고(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80201 ~ 20180212 | ||||||||||||||||||||||||||||||||||||||||||||||||||||||||||||||||||||||||||||||||||||||||||||||||||||||||||||||||||||||||||||||||||||||||||||||||||||||||||||||
등록일시 | 2018-01-16 09:44:08 | ||||||||||||||||||||||||||||||||||||||||||||||||||||||||||||||||||||||||||||||||||||||||||||||||||||||||||||||||||||||||||||||||||||||||||||||||||||||||||||||
조회수 | 4319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7361 | ||||||||||||||||||||||||||||||||||||||||||||||||||||||||||||||||||||||||||||||||||||||||||||||||||||||||||||||||||||||||||||||||||||||||||||||||||||||||||||||
분류 | 기술 > 기술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여성창업기업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ㆍ 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며, 아래 유형별 신청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유형별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955억원(1차 : 346억원, 25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품목지정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수행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이내 지원(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최대 1년, 1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신청조건 - ‘디딤돌 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 출연(연) 등 연구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 적용 ㆍ 바우처 계상한도(20%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ㆍ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붙임3 참조]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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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