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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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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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80328 ~ 20180502 | ||||||||||||||||||||||||||||||||||||||||||||||||||||||||||||||||||||||||
등록일시 | 2018-03-28 09:39:48 | ||||||||||||||||||||||||||||||||||||||||||||||||||||||||||||||||||||||||
조회수 | 717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3964 | ||||||||||||||||||||||||||||||||||||||||||||||||||||||||||||||||||||||||
분류 | 기술 > 기술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과제(최대 4천만원), 해외연계과제(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최대 5점)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및 방위산업 관련 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각 2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 이내,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ㅇ 지원제외대상 -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ㆍ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일반과제 :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ㆍ UTM(Unified Threat Man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ㅇ 지원 규모 : 40개 기업 내외 (16.5억원, 해외연계 과제 포함) - 일반과제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ㆍ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3개사 이내 - 해외연계과제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 해외지사 시스템 구축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www.kaits.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지원기관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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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