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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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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80328 ~ 20180502
등록일시 2018-03-28 09:39:48
조회수 717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3964
분류 기술 > 기술
공고내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과제(최대 4천만원), 해외연계과제(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분

자격조건

컨소시엄

도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 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문서보안 )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최대 5점)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및 방위산업 관련 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각 2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 이내,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ㅇ 지원제외대상
-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ㆍ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일반과제 :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ㆍ UTM(Unified Threat Man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ㅇ 지원 규모 : 40개 기업 내외 (16.5억원, 해외연계 과제 포함)
- 일반과제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ㆍ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3개사 이내
- 해외연계과제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 해외지사 시스템 구축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현장컨설팅

원가계산 심사평가

협약체결

과제수행

최종감리

최종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가격제안서(공급기업 작성)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758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758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www.kaits.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 02-3489-705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8, 0766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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