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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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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8년 환경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안내
운영기관 환경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80405 ~ 20180509
등록일시 2018-04-14 09:38:47
조회수 517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4503
분류 내수 > 내수
공고내용

사업개요

신규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일자리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환경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환경부장관 표창, 홍보자료 배포,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

 

☞ 환경부장관 표창, 우수기업 홍보자료 배포, 근로환경개선(기업 당 500만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인 기업
ㆍ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대비 2017년 12월 31일
ㆍ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신규 채용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ㅇ 신청 제한 기업
-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기준일 : 2015.1.1. ~2017.12.31.)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기준일 : 2015.1.1. ~2017.12.31.)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 지표

일자리 양적 성장성 (60)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수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최근 2년간 이직률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청년층 채용 비율

일자리 질적 안정성 (20)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정규직 채용 비율

환경개선 기여도 (20)

환경개선과 환경오염 예방 관련 기여도

가점 (10)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최근 2 이내 창업 기업

-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 정규직 채용비율 및 청년 채용비율이 높은 기업
※ 세부기준은 별표1 참고

 

ㅇ 인센티브
- 환경부장관 표창
- 홍보지원
ㆍ 2018 환경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 기획기사 배포
ㆍ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환경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홍보자료 배포
- 일자리 지원
ㆍ 작업환경, 복지시설, 근로환경개선 지원(500만원/기업)
 ※ 사용 계획의 승인 후 지원비 사용, 사용 후 정산
ㆍ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환경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홍보
- 환경산업육성 지원사업 혜택

구분

항목

인센티브 내용

관련 규정

금융

환경정책자금

고용실적 10% 증가시 신청한도 증액(5억원 10억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영요강

기술

개발

환경기술개발지원

신진연구자 채용기업에 가점(1) 부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산업

육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선정평가시 고용창출 측면에서의 타당성평가 (5)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관리지침

해외

진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선정평가시 전전년 대비 전년 기준 신규고용인원이 있을 경우 가점 2 부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관리지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선정평가시 전전년 대비 전년 기준 신규고용인원이 있을 경우 가점 2 부여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관리지침

※ 상기 개별 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른 기준 적합시 선정평가시 고용실적 가점 등 부여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선정평가

신청 안내홍보 접수

서류평가 실시

- 신청서 검토(신청 자격 여부 확인)

- 평가표 검토 점수 확인

선정평가위원회

- 신청기업 발표 평가

- 13개사 후보기업 선정

결격사유 검증

공적심사

우수기업 발표, 표창 수여

홈페이지 공개검증 환경법 위반사실 조회

부처별 결격사유 검증

환경법령 위반 사항 조회

공적심의회 개최

- 위원장 : 소관부서의 ·국장

- 위원 : 본부 과장급 이상 5 이상 10 이내

과반수 찬성 의결

- 우수기업 발표(10개사, 기획기사 배포)

- 환경부장관표창 수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관련 파일 이메일 제출
- 접수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1실
- E-mail : yskim@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환경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자체평가표, 근로환경개선비 사용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산업육성1실
전화번호 02-2284-1721 홈페이지URL http://keiti.re.kr/
담당자명 김요셉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산업육성1실
전화번호 02-2284-1721 홈페이지URL http://keiti.re.kr/
담당자명 김요셉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1실 김요셉 연구원
- Tel : 02-2284-1721/02-2284-1712, E-mail : yskim@keiti.re.kr/cometrue@keiti.re.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8년 환경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안내.hwp 다운로드
ETC 모집홍보물.jpg 다운로드
첨부파일 신규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일자리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환경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환경부장관 표창, 홍보자료 배포,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

 

☞ 환경부장관 표창, 우수기업 홍보자료 배포, 근로환경개선(기업 당 500만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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