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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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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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8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80412 ~ 20180504 | |||||||||||||||||||||||||||||||||||||||||||||||||||||||||||||||||||||||||||||||||||||||||||||||
등록일시 | 2018-04-14 09:38:47 | |||||||||||||||||||||||||||||||||||||||||||||||||||||||||||||||||||||||||||||||||||||||||||||||
조회수 | 657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4468 | |||||||||||||||||||||||||||||||||||||||||||||||||||||||||||||||||||||||||||||||||||||||||||||||
분류 | 창업 > 창업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 유도와 협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최대 90백만원) 및 보육, 멘토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ㅇ 신청자격 - 예비창업팀 ㆍ 공고일 기준 개인ㆍ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팀’ * 대표자 포함하여 2인 이상의 팀(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 * 예비창업팀은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재직 중이거나 휴ㆍ겸직 교원, 연구원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개인,법인)의 대표 ㆍ 창업기업 인정기간: 2015년 4월 12일 이후 * 대표자와 상시종업원 수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대표자([참고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에 따라 정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ㆍ중도포기자)포함 ㆍ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ㆍ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18.5.4일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90백만원) 및 보육, 멘토링 등 서비스
ㅇ 선정규모 : 60개사 내외 ㅇ 세부 지원내용 - 자금 지원 ㆍ (사업화자금) 시제품 개발 및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최대 90백만원*)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ㆍ 총 사업비 구성
ㆍ (보육공간 및 멘토링 등) 선도기업을 통해 창업인프라(창업준비 공간지원), 교육·컨설팅(전담멘토링, 경영·기술 자문 등) 지원 * 창업공간 임차료, 멘토링비 등은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에서 일부 지급 예정 ㆍ (R&D 및 후속지원 연계 등) 최종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R&D’ 및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후속지원 추천 ㆍ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제공) 주관기관을 통해 매칭 프로그램, 국내외 마케팅 지원, 투자설명회(IR) 참가기회 부여 등 ㅇ 사업설명회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선도벤처기업별 주요 분야를 확인하고, 선도벤처기업을 희망순으로 5지망 선택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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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