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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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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8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80412 ~ 20180504
등록일시 2018-04-14 09:38:47
조회수 657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4468
분류 창업 > 창업
공고내용

사업개요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 유도와 협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최대 90백만원) 및 보육, 멘토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ㅇ 신청자격
- 예비창업팀
ㆍ 공고일 기준 개인ㆍ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팀’
  * 대표자 포함하여 2인 이상의 팀(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
  * 예비창업팀은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재직 중이거나 휴ㆍ겸직 교원, 연구원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개인,법인)의 대표
ㆍ 창업기업 인정기간: 2015년 4월 12일 이후
  * 대표자와 상시종업원 수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대표자([참고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에 따라 정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ㆍ중도포기자)포함
ㆍ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ㆍ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18.5.4일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90백만원) 및 보육, 멘토링 등 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최대 90백만원)

서비스

- 선도벤처기업 창업 준비공간 멘토링 지원

- 최종성과 우수기업의 R&D 추천 창업도약패키지후속 연계

 
ㅇ 선정규모 : 60개사 내외
 
ㅇ 세부 지원내용
- 자금 지원
ㆍ (사업화자금) 시제품 개발 및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최대 90백만원*)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ㆍ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사업비의 70% 이하

사업비의 10% 이상

사업비의 20% 이하

- 서비스 지원
ㆍ (보육공간 및 멘토링 등) 선도기업을 통해 창업인프라(창업준비 공간지원), 교육·컨설팅(전담멘토링, 경영·기술 자문 등) 지원
  * 창업공간 임차료, 멘토링비 등은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에서 일부 지급 예정
ㆍ (R&D 및 후속지원 연계 등) 최종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R&D’ 및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후속지원 추천
ㆍ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제공) 주관기관을 통해 매칭 프로그램, 국내외 마케팅 지원, 투자설명회(IR) 참가기회 부여 등
 
ㅇ 사업설명회

권역

일시

장소

비고(주소)

수도권

18.4.19()

14:00~17:00

경기도 판교

2테크노벨리 창업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6 대회의실

비수도권

18.4.24()

14:00~17:00

대전충남

무역회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3 회의실

지원절차

모집 공고

창업기업 신청접수

요건검토

매칭 상담회

서면/발표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중간(수시)보고 점검

최종보고 점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선도벤처기업별 주요 분야를 확인하고, 선도벤처기업을 희망순으로 5지망 선택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사업화부
전화번호 042-480-4346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사업화부
전화번호 042-480-4346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유형

문의처

연락처

사업내용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참여 관련문의

()벤처기업협회

02-6331-7095, 7087, 7083, 7084

()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6, 7472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42-867-9694, 9698,

042-368-9704

()부산벤처기업협회

051-343-0170, 070-4888-5096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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