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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8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80430 ~ 20180629
등록일시 2018-04-24 09:38:11
조회수 950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4698
분류 제도 > 제도
공고내용

사업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기업이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ㆍ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ㆍ 유연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ㆍ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ㆍ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기업

공공기관

EMB0000192809a7

EMB0000192809a8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ㅇ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내용

인증 설명회

전국 권역별로 17 실시(4~6)

가족친화인증제도 인증기준 설명

인증 신청 기간

4.30.()6.29.()

접수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인증심사

서류심사

68

접수 수시

현장심사

810

신청기업과 심사일정 협의 결정

인증 수여식

12(예정)

인증서 수여

심사결과 보고서제공

12(예정)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약점, 발전방향 제언 보고서 제공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심사비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비고

신규인증 신청

무료

1,000,000

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 신청

500,000

재인증 신청

500,000

 

ㅇ 심사비 납부
-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ㅇ 심사 소요일수

- ‘신규인증’ 신청

구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소요일수

심사일수

1

2

1

4

 ※ 현장심사는 심사팀 2인이 1일 수행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구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소요일수

심사일수

1

1/2

1/2

2

 ※ 현장심사는 심사원 1인이 0.5일 수행

 

ㅇ 인증설명회

- 참가대상 : 관심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전 회차에 참여 가능)

- 주요내용 : 가족친화인증 개요 설명,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일정

구분

1

2

3

4

5

6

7

8

9

지역

서울

경북

대구

강원

제주

전남

광주

충남

세종

일정

4.24.()

4.30.()

5.2.()

5.3.()

5.4.()

5.8.()

5.10.()

5.11.()

5.14.()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지역

울산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대전

경남

부산

일정

5.15.()

5.16.()

5.17.()

5.18.()

5.23.()

5.28.()

6.11.()

6.12.()

- 신청방법 : 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가족친화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 신청(www.ffsb.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경영인증원 담당부서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전화번호 02-6309-9042 홈페이지URL http://www.ikmr.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경영인증원 담당부서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전화번호 02-6309-9042 홈페이지URL http://www.ikmr.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뉴스ㆍ소식 → 공지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9048)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8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hwp 다운로드
ETC 신청서 및 참고양식.zip 다운로드
첨부파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기업이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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