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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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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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8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 |||||||||||||||||||||||||||||||||||||||||||||||||||||||||||||||||||||||||||||||||||||||||||||||||||||||||||||||||||||||||||||||||||||||||||||||||||
운영기관 | 여성가족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80430 ~ 20180629 | |||||||||||||||||||||||||||||||||||||||||||||||||||||||||||||||||||||||||||||||||||||||||||||||||||||||||||||||||||||||||||||||||||||||||||||||||||
등록일시 | 2018-04-24 09:38:11 | |||||||||||||||||||||||||||||||||||||||||||||||||||||||||||||||||||||||||||||||||||||||||||||||||||||||||||||||||||||||||||||||||||||||||||||||||||
조회수 | 950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4698 | |||||||||||||||||||||||||||||||||||||||||||||||||||||||||||||||||||||||||||||||||||||||||||||||||||||||||||||||||||||||||||||||||||||||||||||||||||
분류 | 제도 > 제도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ㆍ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조건 및 내용ㅇ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ㆍ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ㅇ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심사비용
ㅇ 심사비 납부
ㅇ 심사 소요일수 - ‘신규인증’ 신청
※ 현장심사는 심사팀 2인이 1일 수행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 현장심사는 심사원 1인이 0.5일 수행
ㅇ 인증설명회 - 참가대상 : 관심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전 회차에 참여 가능) - 주요내용 : 가족친화인증 개요 설명,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신청방법 : 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문의처 ㅇ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9048)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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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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