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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8년 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80614 ~ 20180710
등록일시 2018-06-09 09:35:20
조회수 1481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5760
분류 기술 > 기술
공고내용

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과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소재부품산업분야 :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시스템산업분야 : 첨단장비, 미래형자동차, 조선해양, 스마트공장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 예시

구분

과제유형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산업

분야

세부

분야

사업명

18 2

공고예산

공고

과제

과제유형

비고

지정공모

품목지정

창의

산업

바이오의약

바이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2억원

7

23억원(5)

9억원(2)

경상기술료

우선적용,

혁신도약형R&D사업

나노

융합

나노융합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9억원

1

-

9억원(1)

혁신도약형R&D사업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5억원

2

-

15억원(2)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사업

10억원

1

-

10억원(1)

시스템

산업

첨단장비

기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0억원

1

-

10억원(1)

미래형

자동차

자동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42억원

4

42억원(4)

-

여성인력

활용계획서

제출 대상

조선

 

해양

조선해양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7억원

2

17억원(2)

-

민간부담금

기준 완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공장제조

핵심기술개발사업

21억원

2

10.5억원(1)

10.5억원(1)

소재

부품

산업

세라믹

산업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

9.5억원

2

9.5억원(2)

-

첨단뿌리

기술

6억원

1

-

6억원(1)

첨단뿌리기술분야

우대배점

신청자격기준 추가

주력산업

IT융합

전자부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1억원

4

16억원(3)

5억원(1)

주력산업IT융합

분야는 혁신도약형

R&D사업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첨단장비, 미래형자동차, 조선해양, 스마트공장

공고예산

66억원

36.5억원

90억원

대상과제

11

7

9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사업별 안내문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 이내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ㆍ 중견ㆍ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현물대체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ㆍ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ㆍ 다만, ①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와 ②세부분야 중 바이오의약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 2018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규정 개정 사항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6.15() 14:0016:00

서울

서울 양재 엘타워 7 그랜드홀

6.19() 14:0016:00

대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대강당

  *상기 개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2018년도 제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사업설명회와 통합 추진 예정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비 검증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평가총괄팀
전화번호 053-718-8484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평가총괄팀
전화번호 053-718-8484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ㅇ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 평가총괄팀(053-718-8484)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8년 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과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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