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세무ㆍ회계 : ’18년 매출이 확인되는 기업
- 기술보호 :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불가
ㅇ 공통 신청 요건
- 공통 : ①과 ②에 모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자(기업) 중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최초공고일(‘18.7.6)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
①-1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신청자격 ①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①에 해당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①-2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본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② 최초공고일(‘18.7.6) 기준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
②-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http://www.law.go.kr/에서 확인) |
②-2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 |
*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社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바우처별 세부 자격요건 등은 세무·회계(3페이지), 기술보호(7페이지) 각 부문을 참고
ㅇ 세무ㆍ회계 바우처 신청 요건
- 공통신청요건과 아래 열거된 자격(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ㆍ지원 가능
- 세무ㆍ회계 바우처 세부 신청 자격
세부 신청 자격 | 관련 서류 |
① | ’18년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 | 일반과세자 | ‘18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서 |
‘18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서 |
기타 (면세사업자 포함) | 홈택스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표 (’18년 1월~현재 조회 후 목록을 제출) |
② |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 단, 선정 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위 매출 관련서류 중 1개 제출 |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ㅇ 기술보호 바우처 신청 요건
- 공통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중 기술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선정 후 협약 전(’18.8.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18.8.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 1] 확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ㅇ 지원예산 : ’18년 10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세무ㆍ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ㅇ 지원규모 : 1만개사 내외, 2년간 지원(향후 예산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에 따라 ‘세무ㆍ회계 바우처’와 ‘기술보호 바우처’로 구분
지원규모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만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세무ㆍ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 등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으로 사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연간 최대 100만원* 총사업비의 약 30% 현금대응(자부담) 필요 |
기술보호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 중에서 지원 | 연간 최대 100만원 * 현금대응(자부담) 불필요 |
※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ㆍ지원가능(중복지원 불가)하며,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ㅇ 세무ㆍ회계 바우처
- 지원규모 : 9,100개사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 지원
※ 연간 지원규모
지원규모 | 주관기관 | 비 고 |
9,100개사 내외(예산소진 시까지) |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여성이 대표(또는 공동대표)인 창업기업 2천개사 이상 선정 |
ㆍ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창업기업의 사업비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며,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므로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출완료 후,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
ㆍ 세무사ㆍ회계사 등 기존 또는 신규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
- ’18년 선정될 경우, ’19년까지 2년간 지원 (최대 2년간 200만원)
※ 연간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A) | 창업기업 현금대응(B) | 총사업비(C=A+B) |
100만원 | 44만원 | 144만원 |
ㆍ 창업기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자부담(현금대응)을 입금하여야 하며, 2년차(‘19년) 지원 시 동일하게 적용 예정
ㆍ 협약기간 중 ‘휴ㆍ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이 완료된 사업비까지는 인정하고, 이후 협약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협약일로부터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ㆍ 수수료 : 기장대행, 결산 및 조정 등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ㆍ기타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중소기업제품만 해당), ㆍ 기타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집행 증빙 필요
* 사업 선정 전, 세무ㆍ회계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에도 협약일 이후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수료에 활용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19년 5월까지 지원예정
ㅇ 기술보호 바우처
- 지원규모 : 1,100개사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 지원
ㆍ ’18년 선정될 경우, ’19년까지 2년간 지원(최대 2년간 200만원)
※ 연간 지원규모
지원규모 | 지원내용 | 비고 |
1,100개사 내외 | 기술자료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비용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
ㆍ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한 자(기업)가 대상이며 수요에 따라 기술보호(임치, 가치평가)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ㆍ ‘휴ㆍ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2년차 지원(’19년)은 불가
- 지원내용 : 선정 후, 2년간 기술보호(임치ㆍ가치평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ㆍ 임치수수료 : 기술 탈취·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5건까지 지원 가능
ㆍ기술가치평가 :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
*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 사업 선정 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에 제한
ㅇ 신청기간
- 세무ㆍ회계 바우처 / 기술보호 바우처 : 2018. 8. 9. (목) ~ 예산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