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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8년 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80912 ~ 20181011
등록일시 2018-09-06 09:29:50
조회수 1498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7771
분류 기술 > 기술
공고내용

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과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소재부품산업분야 : 주력산업IT융합

 ※ 시스템산업분야 :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주력산업IT융합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공고예산

5억원

49억원

대상과제

1

5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사업별 안내문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 이내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산업분야

세부분야

사업명

18 3 공고예산

공고 과제

과제유형

비고

지정공모

품목지정

소재부품산업

주력산업IT융합

전자부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5억원

1

-

5억원(1)

주력산업IT융합분야는 혁신도약형 R&D사업

시스템산업

미래형 자동차

자동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40억원

4

40억원(4)

-

여성인력 활용계획서 제출 대상

스마트 공장

스마트공장제조 핵심기술개발사업

9억원

1

-

9억원(1)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ㆍ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ㆍ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ㆍ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ㆍ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ㆍ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ㆍ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비 검증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평가총괄팀
전화번호 053-718-8484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평가총괄팀
전화번호 053-718-8484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ㅇ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 평가총괄팀(053-718-8484, 02-6050-2125)

 

ㅇ 상세 사업 및 RFP 문의,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 사업별 안내문 내 문의처 참조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8년 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과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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