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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8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80917 ~ 20181010
등록일시 2018-09-19 09:29:01
조회수 899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8071
분류 경영 > 경영
공고내용

사업개요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요건
- 조직형태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ㅇ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ㆍ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ㆍ취소ㆍ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가족부 장관이 지정

 

ㅇ 지원계획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지원절차

신청 접수

현장실사

심사 선정

지정서 수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 031-697-7794 홈페이지URL http://www.socialenterprise.or.kr/
담당자명 조은상
담당자 이메일 eunsang@ikose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 031-697-7794 홈페이지URL http://www.socialenterprise.or.kr/
담당자명 조은상
담당자 이메일 eunsang@ikose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socialenterprise.or.kr) → 진흥원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신상철 사무관
- Tel : 02-2100-6197, E-mail : newsteel@korea.kr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조은상 주임
- Tel : 031-697-7794, E-mail : eunsang@ikosea.or.kr

 

ㅇ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031-697-7750~1)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8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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