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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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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 공고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81001 ~ 20181030
등록일시 2018-10-05 09:28:03
조회수 982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8298
분류 창업 > 창업
공고내용

사업개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업팀을 사전 선발하여 창업공간, 사업비, 멘토링ㆍ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3인 이상의 창업준비팀, 초기창업팀, 재도전 창업팀
 
☞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ㆍ교육, 자원연계ㆍ사후관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구성
※ 창업팀은 신청시 반드시 3인 이상 구성이 완료되어야하며, 구성원 전원은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창업준비팀 : 창업팀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ㆍ 창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ㆍ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자로 참여한 자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② 초기창업팀 : 사전선발의 경우, 2018년 1월 1일자 이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ㆍ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ㆍ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자로 참여한 자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③ 재도전 창업팀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ㆍ 직전년도 이전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에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이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ㆍ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을 받았으나 폐업을 한 기업
ㆍ 마을기업ㆍ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ㆍ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ㆍ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모델 미비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협동조합
  * 기존 사업에서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ㆍ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ㆍ 팀 구성원중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인 자는 협약체결 이전 해당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사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모든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해야 함

 

ㅇ 신청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ㆍ 중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만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ㆍ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이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 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 고용노동부,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발규모: 당해연도 창업팀 수(38팀)의 50% 이내
※ '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수상을 통한 사전선발권 획득자 포함

 

ㅇ 지원내용
- 창업공간 :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 사업비는 팀별 1천만원∼ 5천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멘토링 :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을 제공하는 담임 멘토링과 경영 및 사업아이템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 멘토링 제공
- 교육 :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자원연계ㆍ사후관리 :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ㅇ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제출서류 안내(☞다운받기)

지원절차

창업팀 사전선발 공고

창업팀 신청접수

서류심사 결과발표 / 대면심사

사회적기업연구원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연구원

우선순위 창업팀 선정

/ 사전선발 대상팀 추천

중앙운영위원회 심의

/ 사전선발팀 확정공고

심층면접 / 협약체결

사회적기업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연구원-창업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접수처 :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대로 107 (현대오일뱅크 2층) (사)사회적기업연구원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창업팀 개요 및 구성표, 사업화 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전화번호 031-697-7711 홈페이지URL http://www.socialenterprise.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사회적기업연구원 담당부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센터
전화번호 051-504-0275 홈페이지URL http://www.rise.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연구원(rise.or.kr)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원내용 및 신청ㆍ접수, 육성사업 진행 관련 :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센터(051-504-0275)

 

ㅇ 온라인 접수 시스템(1661-4006)

 

ㅇ 기타 사업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8)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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