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업팀을 사전 선발하여 창업공간, 사업비, 멘토링ㆍ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3인 이상의 창업준비팀, 초기창업팀, 재도전 창업팀
☞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ㆍ교육, 자원연계ㆍ사후관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구성 ※ 창업팀은 신청시 반드시 3인 이상 구성이 완료되어야하며, 구성원 전원은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창업준비팀 : 창업팀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ㆍ 창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ㆍ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자로 참여한 자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② 초기창업팀 : 사전선발의 경우, 2018년 1월 1일자 이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ㆍ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ㆍ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자로 참여한 자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③ 재도전 창업팀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ㆍ 직전년도 이전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에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이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ㆍ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을 받았으나 폐업을 한 기업 ㆍ 마을기업ㆍ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ㆍ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ㆍ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모델 미비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협동조합 * 기존 사업에서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ㆍ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ㆍ 팀 구성원중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인 자는 협약체결 이전 해당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사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모든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해야 함
ㅇ 신청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ㆍ 중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만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ㆍ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이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 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 고용노동부,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발규모: 당해연도 창업팀 수(38팀)의 50% 이내 ※ '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수상을 통한 사전선발권 획득자 포함
ㅇ 지원내용 - 창업공간 :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 사업비는 팀별 1천만원∼ 5천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멘토링 :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을 제공하는 담임 멘토링과 경영 및 사업아이템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 멘토링 제공 - 교육 :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자원연계ㆍ사후관리 :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