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개社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바우처별 세부 자격요건 등은 세무·회계(3페이지), 기술보호(7페이지) 각 부문을 참고
ㅇ 세무ㆍ회계 바우처 신청 요건 - 공통신청요건과 아래 열거된 자격(① ~ ②)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ㆍ지원 가능 - 세무ㆍ회계 바우처 세부 신청 자격
세부신청자격
관련서류
①
’18년매출이발생한창업기업
일반과세자
‘18년부가가치세예정또는확정신고서
기타
홈택스매출관련자료(5페이지참고)
②
‘간편장부’, ‘단순ㆍ기준경비율’로
소득세신고하는기업은제외
단, 선정후복식부기로장부를기록하는경우에는신청가능하며위매출관련서류중1개제출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ㅇ 기술보호 바우처 신청 요건 - 공통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중 기술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선정 후 협약 전(’18.8.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18.8.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 1] 확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18년 10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세무ㆍ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ㅇ 지원규모 : 1만개사 내외, 2년간 지원(향후 예산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에 따라 ‘세무ㆍ회계 바우처’와 ‘기술보호 바우처’로 구분
※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ㆍ지원가능(중복지원 불가)하며,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ㅇ 세무ㆍ회계 바우처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 지원 ※ 연간 지원규모
지원규모
주관기관
비고
9,100개사내외(예산소진시까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여성이대표(또는공동대표)인창업기업2천개사이상선정
ㆍ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창업기업의 사업비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며,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므로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출완료 후,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 ㆍ 세무사ㆍ회계사 등 기존 또는 신규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 - ’18년 선정될 경우, ’19년까지 2년간 지원 (최대 2년간 200만원) ※ 연간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A)
창업기업현금대응(B)
총사업비(C=A+B)
100만원
44만원
144만원
ㆍ 창업기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자부담(현금대응)을 입금하여야 하며, 2년차(‘19년) 지원 시 동일하게 적용 예정 ㆍ 협약기간 중 ‘휴ㆍ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이 완료된 사업비까지는 인정하고, 이후 협약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협약일로부터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ㆍ 수수료 : 기장대행, 결산 및 조정 등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ㆍ기타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중소기업제품만 해당), ㆍ 기타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집행 증빙 필요 * 사업 선정 전, 세무ㆍ회계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에도 협약일 이후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수료에 활용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19년 5월까지 지원예정
ㅇ 기술보호 바우처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 지원 ㆍ ’18년 선정될 경우, ’19년까지 2년간 지원(최대 2년간 200만원) ※ 연간 지원규모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고
1,100개사내외
기술자료임치, 갱신수수료, 기술가치평가비용
예산소진시까지지원
ㆍ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한 자(기업)가 대상이며 수요에 따라 기술보호(임치, 가치평가)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ㆍ ‘휴ㆍ폐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2년차 지원(’19년)은 불가 - 지원내용 : 선정 후, 2년간 기술보호(임치ㆍ가치평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ㆍ 임치수수료 : 기술 탈취·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5건까지 지원 가능 ㆍ기술가치평가 :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 *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 사업 선정 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에 제한
지원절차
ㅇ 세무ㆍ회계 바우처
공고
→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
지원대상선정공지
→
협약준비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수시점검
→
최종보고및점검
ㅇ 기술보호 바우처
공고
→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
수수료지원
→
임치계약체결
→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세무ㆍ회계 바우처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② 기술보호 바우처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 접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일정 협의 후 방문(02-368-8484)
ㅇ 신청 서류 ① 세무ㆍ회계 바우처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확인 서류 등 ② 기술보호 바우처 : 기술임치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