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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농식품 수출확대지원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104 ~ 20191031
등록일시 2019-01-08 09:22:51
조회수 471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9787
분류 수출 > 수출
공고내용

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업체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심층컨설팅 또는 현장코칭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심층컨설팅(35백만원 한도) 또는 현장코칭(2.25~7백만원 한도) 1분야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국내소재 중소 수출 초보기업 또는 기수출업체 모두 가능
- 1업체당 최대 3회 선정ㆍ지원 가능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시 아래의 지원 제외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은 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ㆍ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ㆍ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 공사의 수출컨설팅 지원을 총3회까지 수혜를 받은 기업
-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연도 해당사업의 수행계획 평가에서 탈락한 신청기업은 당해연도에는 해당사업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 수출통계 AG?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

 

ㅇ 지원내용 및 신청분야
- 심층컨설팅 또는 현장코칭 1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 불가)
- 심층컨설팅 분야는 전년도 수출실적에 의거 ①5만불 미만기업(수출초보기업)과 ②5만불 이상기업(시장다변화기업)으로 구분되며 지원예산은 동일
- 현장코칭 분야 중 2개 분야(수출실무, FTA)중 택일

컨설팅분야

지원내용

컨설팅방법

심층컨설팅

수출실무, 국내 인프라 구축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컨설팅 추진

컨설팅

- 개별기업 장기간(8개월 내외) 컨설팅 수행

현장코칭

수출실무, FTA분야 현장코칭 지원 통역, 홍보물 제작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통역, 홍보물 별도 지원

분야별 전문위원 Pool 활용하여 수진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국내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1:1 단기간 수출 애로해소(최대 10M/D)

 

ㅇ 지원금액 및 기준 

컨설팅 분야

수행기간

보조금 지원한도

지원비율

심층컨설팅

8개월 내외

35백만원

수진기업 자부담 : 20%

연속지원시 : 수진기업 자부담 20~40%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컨설팅동일국

80%

70%

60%

타국가

80%

80%

80%

현장코칭

최대 5~ 10

2.25~7백만원

정액지원 80%(자부담금 100~600천원)

※ 현장코칭은 전년도 매출액 1억 미만 소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기업은 자부담 면제
※ 기본 단계(최대 5M/D) 신청 시 업체별 자부담 100천원/ 6회부터 10회까지 횟수 추가시 1회당 자부담금 100천원
※ 현장코칭 선정 업체에 한해, 통역 및 홍보물 제작추진 필요 시 업체별 2백만원 한도 내 별도 접수 및 정산 추진(80% 지원)

 

ㅇ 접수기간

신청분야

접수기간

신청방법

심층컨설팅

공고일 ~19.1.24(), 18시까지

온라인 접수

현장코칭

공고일 ~19.10.31(), 18시까지 수시접수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예정

지원절차

ㅇ 심층컨설팅

사업공고

컨설팅사-수진기업 자율매칭

수행계획서 작성 제출(컨설팅사 제출)

계획서 접수 1 서류평가

현장실사 평가 (2 평가)

수행계획서 심의(3 PT평가)

자부담금 납입

협약체결

컨설팅 착수

중간점검

컨설팅 완료

완료점검 만족도 조사 완료심의평가(PT펑가)

사후관리

 
ㅇ 맞춤형 현장코칭

공고

지원업체 신청

서류평가

업체 선정

자부담금 입금

전문위원 선정

현장코칭 수행

만족도조사

완료점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인지조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농공상융합기업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
전화번호 061-931-0864 홈페이지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김선경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
전화번호 061-931-0864 홈페이지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김선경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2, 0864)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9년 농식품 수출확대지원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ETC 첨부서류.zip 다운로드
첨부파일 국내 농식품 업체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심층컨설팅 또는 현장코칭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심층컨설팅(35백만원 한도) 또는 현장코칭(2.25~7백만원 한도) 1분야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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