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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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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1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
운영기관 특허청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109 ~ 20190125
등록일시 2019-01-11 09:22:04
조회수 939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39962
분류 기술 > 기술
공고내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77개 과제 내외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ㅇ 지원방식 :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기업 매출액

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10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기업 부담률

10%

15%

30%

40%

현금

5%

10%

20%

25%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ㅇ 사업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사업운영 : ’19년 5월 ~ 11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ㅇ 연계지원 : 수혜기업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ㅇ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

(총사업비/사업기간)

주요 내용

특허

제품혁신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제품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 특허분석 문제해결 방법론을 통한 혁신적 해결책 제안

-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를 발굴하여 분야 특허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상품(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기획

2 1 선택지원

디자인제품혁신

최대 4천만원 이내 /

최대 4개월 이내

- 분야 특허분석 트리즈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의 기능 개선방안과 이를 반영한 디자인개발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략 제시(3D 랜더링* 까지 지원)

* 3D 랜더링 : 컴퓨터그래픽으로 실제와 비슷한 양감·질감을 표현

IP사업화

최대 2천만원 이내 /

최대 3개월 이내

- IP전략 : IP경영, IP사업화 신청기업 맞춤형 전략 수립

- 3D 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2 1 선택지원이며 당해연도 수혜기업도 연내 지원이 가능함

, 3D 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은 당해연도 포함 최근 3 이내

수혜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4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ㅇ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1차 수혜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 2018. 1. 17(목) 14:00,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 (강남구 테헤란로 131)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접수

수혜기업 선정

기업부담금 납부

사업수행사 선정

3자협약 체결

IP활용전략 수립 실행방안 제시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IP활용계획서,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및 현금출자확약서, 결산재무제표(‘16~’17년)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지식재산경영실
전화번호 02-3459-2943 홈페이지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정인석
담당자 이메일 inseok@kipa.org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지식재산경영실
전화번호 02-3459-2943 홈페이지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정인석
담당자 이메일 inseok@kipa.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www.kipo.go.kr)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 운영?관리 담당자(신청시스템, 사업운영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 김현웅 팀장(Tel : 02-3459-2937, E-mail : k@kipa.org)
- 이민희 계장(Tel : 02-3459-2814, E-mail : lmh0806@kipa.org)
- 정인석 계장(Tel : 02-3459-2943, E-mail : inseok@kipa.org)

 

ㅇ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등 문의
-  특허제품혁신

 ㆍ 황진원 전문위원(Tel : 02-3459-2941, E-mail : goyahletter@kipa.org)
 ㆍ 박광원 전문위원(Tel : 02-3459-2812, E-mail : k1park@kipa.org)
- 디자인제품혁신

 ㆍ 이정원 전문위원(Tel : 02-3459-2944, E-mail : jwlee@kipa.org)
 ㆍ 김서현 전문위원(Tel : 02-3459-2931, E-mail : mkgksh@kipa.org)
- IP사업화

 ㆍ 엄성희 전문위원(Tel : 02-3459-2946, E-mail : sunghee@kipa.org)
 ㆍ 이정민 전문위원(Tel : 02-3459-2933, E-mail : jmlee1928@kipa.org)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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