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공고일 : 2.8일 기준) ①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 운영 중인 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서류및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사업개시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의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판단 - 업력 3년 초과 기업(개인?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 경험을 보유한 경우 ㆍ 공고일 이전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창업자로 신청 가능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각자대표는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대표자만 자격 요건 충족) - 예비창업자는 서류평가 합격 후 PT발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발표당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ㆍ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2p)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 아래 요건의 기술경력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예비창업자 신분으로 협약 체결 가능 ㆍ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ㆍ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ㆍ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ㆍ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ㆍ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ㆍ기술사ㆍ기능장 등)
② 추가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6기~8기) 및 8기 졸업예정기업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추가과정은 나이제한 및 업력제한을 두지 않음 - 졸업기업과 현재기업의 대표자(경영실권자)가 동일한 경우만 신청 가능 ㆍ 경영실권자는 최대주주 또는 타 주주와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위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 2개 과정
구분
신청대상
정부지원금
정규과정
창업후3년미만초기창업기업대표자
1억원이내
추가과정
창업사관학교졸업기업(6~8기) 및8기졸업예정기업대표자
1억원이내
ㅇ 모집인원 : 1,000명 내외 (17개 지역) - 신청자는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4개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가능(신청권역 및 모집규모 참조) - 최종 선정자(입교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창업 공간에 (준)입소하여, 창업사업화 코칭 및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입소(우대) : 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개별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며, 입소공간은 창업사관학교별 허용 공간 이내에서 최대 4석까지 제공 - 준입소 :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 활동을 수행하되, 창업사관학교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주 1회 이상 출근 - 혁신성장(4차산업혁명) 및 공정경제(독과점해소 과제 등) 지역특화산업 및 문화 기반 창업은 우선선발 또는 사업비 우대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
ㅇ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 ※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① 수도권 및 강원 (5개) : 445명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소재지
모집인원
경기(안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00명
서울(서울)
135명
인천(인천)
40명
경기북부(파주)
35명
강원(원주)
35명
② 호남권 및 제주 (4개) : 205명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소재지
모집인원
광주(광주)
광주, 전남
전북, 제주
65명
전북(전주)
70명
전남(나주)
50명
제주(제주)
20명
③ 충청권 (3개) : 135명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소재지
모집인원
충남(천안)
대전, 세종
충남, 충북
65명
충북(청주)
35명
대전세종(대전)
35명
④ 영남권 (5개) : 215명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소재지
모집인원
경북(경산)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55명
경남(창원)
55명
대구(대구)
35명
울산(울산)
25명
부산(부산)
45명
ㅇ 지원내용 ① 사업화지원 : 창업사관학교 입교 후 창업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 정부지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입교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ㆍ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ㆍ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입교자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70% 이하
총사업비의10% 이상
총사업비의20% 이하
* 현물 : 입교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참고2 활용)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ㆍ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ㆍ 제품 제작 관련 장비 : 3D 프린터, RP 머신, 가공기 등 지원 - 코칭 및 교육 : 창업 및 사업화 진도 관리, 단계별 집중 교육 실시 -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제작 등 - 판로개척 지원 : 독립부스ㆍ통역비ㆍ운송비 등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 ㆍ 전시회 종류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② 후속연계 지원 : 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 (창업 7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