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금융, 기술, 인력 등 분야별, 기관별 지원사업을 더 보시려면 기업마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구분 | 내용 | |||||||||||||||||||||||||||||||||||||||||||||||||||||||||||||||||||||||
---|---|---|---|---|---|---|---|---|---|---|---|---|---|---|---|---|---|---|---|---|---|---|---|---|---|---|---|---|---|---|---|---|---|---|---|---|---|---|---|---|---|---|---|---|---|---|---|---|---|---|---|---|---|---|---|---|---|---|---|---|---|---|---|---|---|---|---|---|---|---|---|---|
공고명 | 2019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190318 ~ 20190319 | |||||||||||||||||||||||||||||||||||||||||||||||||||||||||||||||||||||||
등록일시 | 2019-02-20 09:19:38 | |||||||||||||||||||||||||||||||||||||||||||||||||||||||||||||||||||||||
조회수 | 450 | |||||||||||||||||||||||||||||||||||||||||||||||||||||||||||||||||||||||
공고URL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1122 | |||||||||||||||||||||||||||||||||||||||||||||||||||||||||||||||||||||||
분류 | 기술 > 기술 | |||||||||||||||||||||||||||||||||||||||||||||||||||||||||||||||||||||||
공고내용 |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사업개요 로봇 제품을 보유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로봇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투입 로봇의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로봇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로봇기업 ☞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지방비를 매칭 하는 지자체와 수요처, 로봇공급 기업 등이 필수로 포함된 컨소시엄 -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19.12월까지 로봇 제작, 사회적 약자 대상 로봇 보급 및 활용이 가능한 컨소시엄에 한해 신청 가능
ㅇ 선정 제외 - ‘19년 연내 지방비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신청 내용이 과제의 목적, 특성, 공고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2018.4.30.)’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ㆍ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지원조건 및 내용ㅇ 선정규모 : ‘19년 2개 내외 과제(예산 신청규모,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과제 수행기간 : 협약일 ~ ’19. 12. 31. (약 9개월) * 성과활용 기간 :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
ㅇ 지원대상 : 신체적·사회적 특징 등의 측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全 연령)” 등 사회적 약자 * `19년 까지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지원 대상을 “고령자·장애인”으로 한정 ㆍ 추후 “신체적·사회적 특징 등의 측면에서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으로 지원 대상 확대 예정
ㅇ 지원로봇 : 지원 대상 사회적약자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 수요조사(`18.12월)시 로봇기업에서 제안한 로봇 정보(붙임)를 참고하되, 수요조사에 제안되지 않은 로봇도 지원 로봇으로 선택 가능
ㅇ 지원방식 :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컨소시엄과 로봇을 함께 선정하고, 컨소시엄은 수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 로봇기업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 - 별도의 수요기관 없이 지자체가 직접 수요처가 되어 지역內 단체/병원/개인 등에 보급 가능 ㆍ [참고] 컨소시엄 구성 예시
ㅇ 지원 규모·내용 : 로봇제작, 테스트베드 구축(필요시) 비용 등을 지원하고,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 `19년 국비 총 지원 규모는 10억원으로, 과제당 국비 지원 상한액은 5억원이며, 2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 ㆍ 국비신청 규모, 신청과제 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과제 수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 지방비 현금 매칭 필수 - 공모 지원시 지자체장 명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공문) 제출 필수 - 가능한 많은 로봇을 보급하여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 맞춰 사업비(국비+지방비)는 “로봇 제작, 로봇운영 방법 교육, 필수 운영비(정산수수료 등)” 등으로만 편성 가능 ㆍ 국비 50%는 로봇 제작비로만 활용 가능하며, 사업기간 內 로봇 활용을 위한 필수 소모품 비용은 반영 가능하나, 통신료 등 제반 비용은 반영 불가 ㆍ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소급 편성 불가하며, 성과 활용 기간 소요 비용은 민간(로봇기업 등)에서 부담(사업계획서상 성과활용 계획에 반영)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joo3778@kiria.org - 제출처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층 사업추진단 로봇보급사업팀 가점우대제도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 알림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추진단 로봇보급사업팀 김효주 주임 - Tel : 053-210-9599, E-mail : joo3778@kiria.org
첨부문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