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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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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정보
구분 내용
공고명 2019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0318 ~ 20190319
등록일시 2019-02-20 09:19:38
조회수 450
공고URL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1122
분류 기술 > 기술
공고내용

사업개요

로봇 제품을 보유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로봇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투입 로봇의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로봇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로봇기업
 
☞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지방비를 매칭 하는 지자체와 수요처, 로봇공급 기업 등이 필수로 포함된 컨소시엄

-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19.12월까지 로봇 제작, 사회적 약자 대상 로봇 보급 및 활용이 가능한 컨소시엄에 한해 신청 가능 

 

ㅇ 선정 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19년 연내 지방비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신청 내용이 과제의 목적, 특성, 공고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2018.4.30.)’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ㆍ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19년 2개 내외 과제(예산 신청규모,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과제 수행기간 : 협약일 ~ ’19. 12. 31. (약 9개월)

 * 성과활용 기간 :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

 

ㅇ 지원대상 : 신체적·사회적 특징 등의 측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全 연령)” 등 사회적 약자

 * `19년 까지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지원 대상을 “고령자·장애인”으로 한정

 ㆍ 추후 “신체적·사회적 특징 등의 측면에서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으로 지원 대상 확대 예정

 

ㅇ 지원로봇 : 지원 대상 사회적약자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 수요조사(`18.12월)시 로봇기업에서 제안한 로봇 정보(붙임)를 참고하되, 수요조사에 제안되지 않은 로봇도 지원 로봇으로 선택 가능

 

ㅇ 지원방식 :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컨소시엄과 로봇을 함께 선정하고, 컨소시엄은 수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 로봇기업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

- 별도의 수요기관 없이 지자체가 직접 수요처가 되어 지역內 단체/병원/개인 등에 보급 가능

 ㆍ [참고] 컨소시엄 구성 예시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자체 산하기관

과제의 협약, 사업추진, 정산 과정을 이끌 기관

주관기관

지자체(기초지방자치 단체)

로봇이 활용되는 지역의 지자체(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 도의 자치시)

참여기관

수요기관

지역 고령자·장애인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시설)

참여기관(수요처)

로봇기업

로봇제품 공급 기업

참여기관(로봇공급)

 

ㅇ 지원 규모·내용 : 로봇제작, 테스트베드 구축(필요시) 비용 등을 지원하고,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 `19년 국비 총 지원 규모는 10억원으로, 과제당 국비 지원 상한액은 5억원이며, 2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

 ㆍ 국비신청 규모, 신청과제 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과제 수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 지방비 현금 매칭 필수

- 공모 지원시 지자체장 명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공문) 제출 필수

- 가능한 많은 로봇을 보급하여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 맞춰 사업비(국비+지방비)는 “로봇 제작, 로봇운영 방법 교육, 필수 운영비(정산수수료 등)” 등으로만 편성 가능

 ㆍ 국비 50%는 로봇 제작비로만 활용 가능하며, 사업기간 內 로봇 활용을 위한 필수 소모품 비용은 반영 가능하나, 통신료 등 제반 비용은 반영 불가

 ㆍ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소급 편성 불가하며, 성과 활용 기간 소요 비용은 민간(로봇기업 등)에서 부담(사업계획서상 성과활용 계획에 반영)

지원절차

사업공고

공모 신청 접수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

선정결과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joo3778@kiria.org

- 제출처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층 사업추진단 로봇보급사업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사업추진단 로봇보급사업팀
전화번호 053-210-9599 홈페이지URL https://www.kiria.org/
담당자명 김효주
담당자 이메일 joo3778@kiria.org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담당부서 사업추진단 로봇보급사업팀
전화번호 053-210-9599 홈페이지URL https://www.kiria.org/
담당자명 김효주
담당자 이메일 joo3778@kiria.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 알림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추진단 로봇보급사업팀 김효주 주임

- Tel : 053-210-9599, E-mail : joo3778@kiria.org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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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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